일본, 보호지역서 또 고래 불법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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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호지역서 또 고래 불법 사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9.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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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포경’ 명목으로 밍크고래 학살


일본이 남극보호지역에서 고래 50마리 이상을 불법적으로 사냥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은 일본 고래잡이배들이 남극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를 학살했다고 밝혔다. 

국제포경위원회(IWC)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어선 3척은 올해 1,2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에서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를 사냥했다.

해당 지역은 밍크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고래와 펭귄,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모든 낚시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과학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고래잡이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남극에서 포경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이 ‘과학 포경’을 통해 올해에만 임신한 암컷 122마리를 포함한 333마리의 밍크고래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일본은 이번 IWC 회의에서 개체 수 증가를 이유로 고래 사냥 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다”며 “포경 규제는 일종의 환경제국주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규제 완화를 위한 과거 일본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환경보호활동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일본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해 왔다.

영국환경연구소 소속 클레어 페리는 “만약 일본의 규제 완화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야만적인 고래잡이꾼들의 거대한 승리이자 전 세계 고래들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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