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해양수산업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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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해양수산업 영향 분석
  • 탁희업
  • 승인 2018.09.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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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상용근로자 평균 42.8시간 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장시간 근로시간 광행 개선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 30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당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만 가능하게 됐다.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체 까지 전면확대된다. 4인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례가 존치되는 5개 업종은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분야 근로시간 적용

KMI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여개로 조사됐다. 이중 수산업 사업체는 3만2900개, 종사자 수는 92만7328명으로 파악됐다.

수산물 생산업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수산물 운송업은 근로시간 단축 미적용 대상이지만 수산물 가공업 및 일부 수산물 유통업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규정(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유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영향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은 특례가 존치된 수산물 운송업과 특례에서 제외된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으로 나뉜다.

특례가 존치된 수산물 운송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속 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기존 특례에서 제외된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냉장 및 내동 창고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영향

KMI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분야 상용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며, 초과하는 기업 비율은 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 업체는 21.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분야 지원 방안

KMI의 실태조사에서 해양수산 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 시행으로 매출액 감소와 인력 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등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기업은 인력교육 지원, 전문 인력 공급 지원, 인력과 직무 매칭, 자동화 설비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MI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특례에서 제외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세부업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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