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교육관 건립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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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 교육관 건립 필요성 및 방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8.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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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최근 IT 정보기술의 발전과 수산업의 6차 산업화에 따라 수산업 상 수산업의 범위는 그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기존 수산업의 정의 및 범위는 어업과 직접 연관돼 있는 산업에 한정돼 6차 산업화에 따른 수산업 전체의 규모와 종사자를 반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과거에 수산 관련 인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어가인구 통계에 국한돼왔다. 수산업 전체의 산업 규모와 종사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체계가 구축되면서 수산업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졌다. 수산업 특수분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가인구(12만8000명) 대비 수산인은 104만4000명으로 약 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부 산업영역은 차이가 있어도 ‘수산인’이라는 유대감 형성이 필요하므로 유관산업 교육을 통해 상호 산업 간 이해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업분야의 교육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수산업분야의 교육에는 이러한 전후방 연계산업 및 체계적 어업경영 고도화 등의 교육은 없다.

특히 농업분야는 경영 전문분야인 마케팅, 상품개발, 판매, 고객만족, 수출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분야는 협동조합 정체성 이념교육 등에 대한 일반적 과정이 대부분이며, 경영 전문분야의 교육이 일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더라도 개론수준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과 같이 신 수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전·후방 산업이 연계돼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산업 특수분류 상 수산업 및 수산관련산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전·후방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경영분야(마케팅, 상품개발, 고객대응, 판매, 채널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양식어업 등 고부가가치 어업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다. 양식업 등 고부가가치 어업과 이와 연계된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귀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산인 교육수요는 10년 뒤 현재 어업인 교육수요의 약 1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교육 시설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수산인 교육을 위한 전용 교육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수산인 교육관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 수산인 교육관 건립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사업비용 회수가 어려워 민간에서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수산인 전용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투자비용과 인력투여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인 교육기관은 기존 어업과 별개의 교육이 아닌 어업인 교육에 수산관련 산업의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은 낮다.

따라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 천안 수협연수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존 대표적 수산교육기관인 수협연수원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비교할 때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연수원이 부산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비해 전국 연언에서의 위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협연수원 내에는 별도의 수산인 교육관을 준공할 수 있는 유휴부지(1만4079평)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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