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경영 위해 철저한 감사 이뤄져야...농수산정책진단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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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경영 위해 철저한 감사 이뤄져야...농수산정책진단 방송 출연
  • 하주용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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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金在起)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강병순(姜秉淳) 한국수산경제신문사 사장, 박성쾌(朴星快) 부경대 교수는 지난 18일 새벽 5시 KBS 제1라디오 농수산정책진단 방송에 출연, 수협법 개정에 대해 토의했다. 민승규(閔勝奎)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55분간 진행된 이날 방송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사회자=(朴교수에게)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협도 최근 들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보겠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한번 짚어 볼까요.
朴교수=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합 상임이사제 도입문제 △조합 상임이사 선출방식 개선문제 △자본잠식조합 출자금 환급허용문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개선문제 △외부감사제도 도입문제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강제위탁문제 △지도 경제사업의 전향적 개편문제 △수협중앙회장의 지위문제 등 크게 8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金회장에게)이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어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金회장=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조문 해석은 전문지식이 요구돼 언급할 수 없지만 어업인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중앙회 임직원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은 일터를 버리고 야반도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경남 통영지역에서는 수산양식을 하던 어업인 8명이 자살을 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유가족을 위한 방문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수협은 경영을 잘못해 공적자금까지 지원받으면서 농협회장은 비상근 하겠다는데 수협회장은 상근으로 수십억의 비용을 집행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자=(姜사장에게)사실 수협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개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땜질식 개정이 돼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姜사장=지난 1961년 창립된 수협은 4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협법 체계는 창립 후 30여 년간은 정부의 관치로 경영하는, 즉 수협중앙회장과 일선조합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취했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민주화 자유화의 큰 흐름에 따라 경영도 자율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조합원 선거로 선출, 이들로 하여금 조직을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자율경영 결과 1조1천5백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부실이 초래돼 2001년부터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부문별사업 조직경영은 전문경영인으로 하는 법체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여 년간은 정부 주도하의 경영이고, 10년은 조합원 자율경영이며, 2001년부터는 전문경영인 경영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자=(朴교수에게)이번 개정안을 보면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수협은 상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같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朴교수=사실 수협이든 농협이든 중앙회장 권한문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중앙회의 탄생, 성격, 역할, 조직, 사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협동조합이 서구처럼 자생적 조직이고 중앙회가 연합회 체제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중앙회장의 권한문제가 오늘날처럼 큰 문제로 대두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회장의 비상임화가 이뤄지려면 먼저 중앙회가 연합회체제, 즉 명목상의 연합회장이 가능한 서구적 협동체제로 전환돼야 하고, 지구별, 업종별수협의 건전성과 자생력이 확보돼야만 합니다.
사회자=(金회장에게)어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金회장=현행법상 수협회장은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즉 중앙회장도 자기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야지 수협회장 연봉으로 생계유지를 하겠다면 회장을 잘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특히 수협의 경우 1조1천5백억원의 공적자금까지 지원받아 겨우 연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을 잘할 회장을 뽑으려면 수십억원을 줘서라도 월급쟁이 회장을 뽑아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음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자=(姜사장에게)중앙회장 연봉이 조합원들의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수협이 진정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어업인들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수협 임직원들을 위한 조합이 되고 있어서 문제다. 이것이 金회장의 주장 같은데 어떻습니까.
姜사장=지난 2000년 개정된 수협법은 수협도 최소한 이익이 요구되는 단체임으로 각종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관리는 어업인 대표인 중앙회장이 하도록 돼 있지만, 이후 당선된 회장은 단체의 수장이 전문경영인보다 연봉이 적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장 연봉을 8천만원 수준에서 2억2천만원 수준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조합장 연봉도 6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에 의거 선출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란 자기 고유의 개인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도 개인사업을 열심히 해서 여기서 나는 사업수익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지 회장직과 조합장직을 월급쟁이로 생각하고 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협동조합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朴교수에게)농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경분리입니다만 수협에서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朴교수=수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일어났을 당시를 회상해보면, 경영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고 회생가능성도 매우 비관적이었으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가 체결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대대적인 수협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하나의 중요한 개혁이 바로 신경분리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신경분리에 대한 반대는 많았지만 결국 분리가 됐습니다. 완전한 방화벽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 후 가시적 큰 성과가 나타나자 이제는 신경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회는 신경분리의 필요성과 방화벽의 완화사이에 큰 딜레마를 안게 된 것이지요. 과연 방화벽이 높아서 경제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을까요.
사회자=(朴교수에게)그런 방화벽이 인적 방화벽도 문제지만 자금도 신경분리라고 해서 신용사업 자금이 경제사업 부문에 유입되지 못한다면 같은 중앙회장 아래 한 지붕 한 식구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된다면 큰 문제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朴교수=중앙회가 현재와 같은 체제로 존재하고 어느 정도 협동조합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려 한다면 MOU체제를 벗어난 뒤 신경분리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MOU를 이행한 뒤 신용부문에 이익이 창출될 경우 그것을 매우 제한적이며 단계적으로 지도사업으로 전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金회장에게)어업인들은 신경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金회장=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면서 수협 신용사업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1천5백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80년대 당시의 수협은 신용사업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경제사업으로 수산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거의 모두 수협이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했습니다. 지금의 수협 신용사업은 수협 내에 있지만 공적자금 지원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시녀라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회자=(姜사장에게)신경분리문제 어떻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지요.
姜사장=우선 수협의 신용사업 성격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의 MOU가 있는 한 신용사업이 수협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용사업을 수협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해당금액을 정부 재정자금으로 출연, 전환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은행의 예금주와 수협 신용사업 경영지표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대체, 지원하든가 정부의 입김으로 MOU를 변경하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朴교수에게)수협조직도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현재와 같이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교수=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통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지도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사업은 협동조합 역할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제부문은 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자=(姜사장에게)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姜사장=경제사업도 수익위주의 사업이고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사업은 객관적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되는 이익의 배분이나 교육 등의 사업이므로 통폐합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회자=(朴교수에게)최근 수협법 개정안을 놓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합감사위원장 선출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교수=장기적으로 수협이 정부의 통제, 관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확보하려면 현행과 같이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金회장에게)선거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선 조합장 선거도 직접 보셨겠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金회장=현재 조합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인사권과 경영권 등 자신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직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서 조합장에게 조합의 대표권만 주면 조합장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과열현상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朴교수에게)정부 개정안을 보면 또 회계감사를 외부에 의뢰해 엄정한 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교수=막대한 외부감사비용과 사업내용 파악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치밀하고 엄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유지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사회자=(姜사장에게)현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조합은 자산이 5백억원 이상인 곳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조합의 외부감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姜사장=외부감사는 회계감사로 계수로 나타내는 것인 만큼 협동조합 사업이 외부회계감사만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姜사장에게)그렇다면 앞으로 부실조합을 줄이고 성실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姜사장=부실조합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대형사고에 기인된 것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부정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역임한 사람은 특혜를 줘서라도 완벽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사회자=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하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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