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불감증 소비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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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불감증 소비자 불안
  • 남달성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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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대해수산이 양식중 바이러스 감염등으로 죽은 넙치를 무상으로 거둬들여 이를 가공, 마트와 서울시내 호텔 및 일식집 등에 불법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양식업계에 또 한차례 회오리를 몰고왔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지난 3년동안 죽은 양식어류를 포로 뜨거나 원어를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정품처럼 포장, 식용으로 팔아온 양은 39t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비록 양은 얼마되지 않지만 월여전 만두소파동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터여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련법이 없어 지금까지 인근야산 등에 파묻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적조가 발생했거나 질병으로 죽은 고기는 비료용으로 돈을 받지 않고 농가에 그냥 주는게 통례였다. 그러나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공업체들이 끼어들어 선도가 좋은 것을 골라 골목시장에 내다판데 이어 궁극적으로 전국유통망을 형성, 이를 공급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일이 이렇게 터지자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은 죽은고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원형을 파기하거나 절단한 후 반출토록 하고 원형파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동보관, 양식수협과 계약을 맺은 지정업체를 통해 수거처리토록 했다. 실제로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은 수거업체로 지정된 흙사랑과 (주)대승으로 하여금 지난 20일부터 죽은고기를 거둬들이고 있다. 흙사랑은 어분비료를 생산하고 (주)대승은 액비(液肥)를 만들어 주로 감귤농장에 공급하고 있다. 하루 수거량은 줄잡아 4~6t. 그러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연간 5천~6천t에 이를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산하고 있다.

시가로 환산하면 6백억~7백억원 정도된다. 따라서 제주해수어류수협은 장기대책으로 예산 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직영 분말사료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이같은 폐사어 처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법제정과 함게 수산물품질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두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외면당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해양수산부는 부랴부랴 지난 15일 각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갖고 폐사어 처리방안 및 양식어류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폐사어 처리 및 살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폐사어를 이용한 고급분말사료공장을 설치, 폐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와 제26조에 따라 미업체를 조사, 여지껏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동법 제53조를 적용,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더불어 죽은 고기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실추된 양식어류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하반기부터 출하전 단계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지와 생산자명 출하일시 등을 기록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 상정된 수산업법개정안에 따라 육상양식장을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경우 폐사어처리문제를 허가제한 조건에 포함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이론(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가 폐사어 처리문제에 그만큼 고심하고 있는 증좌가 아닌가 풀이된다.
게다가 전국 9백60여개 어류양식장 가운데 이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적용받고 있는 5백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폐사어처리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외국에 비해선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않다. 예컨대 미국 알래스카주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쓰는 어류가 자연산인지, 양식산인지를 메뉴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미국상원에 제출, 늦어도 올가을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레스토랑업계는 소비자에 따라 음식섭취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해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이력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일본 고래류 연구소는 최근 하꼬다테 미라이대학이 개발한 수산식품용 생산이력정보시스템을 포경조사연구의 부산물인 고래고기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구축에 이용,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하보마이어협의 꽁치부회는 마이(舞)꽁치라는 브랜드를 농림수산성의 2004년 생산이력제 개발사업에 신청하는 동시에 북해도 우량위생관리시설 인정제도에도 동록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실정에 비해 우리는 수산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취급한 것도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요즘 피서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때 양식어류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폐사어 불법유통’사건이 터져 그렇잖아도 식품안전성 불감증에 걸린 소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있다. 소비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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