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실집행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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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실집행 제고 방안
  • 안현선
  • 승인 2017.08.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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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대규모 이월·불용, 목표 달성 저해요인

지자체 국가보조사업 집행 실적 연례적으로 저조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사업 경우 9.3% 불과
부진 원인 면밀히 분석해 차기 예산에 반영해야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양식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의 첨단 양식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기르는 어업을 활성화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돼 있고, 이 중 국가 직접 사업은 친환경기술이전 사업 등 4개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30~50%까지 다양하게 설계돼 있다.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집행 현황 등에 대해 게재한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실집행률 성과 미미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2016년 예산현액 270억9400만 원 중 84.9%인 229억92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2200만 원을 불용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은 더욱 낮다. 2015년 실집행률은 예산 349억8000만 원 중 182억4200만 원이 집행돼 52%에 불과했다. 2016년엔 325억6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었지만 182억4100만 원만 사용되고 132억100만원이 이월돼 실집행률은 56%에 머물렀다.

내역별 현황을 보면 양식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는 실집행률이 2015년 14.8%, 2016년 70%로,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은 실집행률이 2015년 73%, 2016년 45.6%로 나타났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2015년 8.6%, 2016년 38.4%에 불과했다. 특히 동 사업의 2016년 신규사업 12개의 경우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이 10개에 이르고 예산현액 35억1000만 원 중 집행액이 3억27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9.3%에 불과해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건설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자금을 교부해도 지방자치단체 매칭과정과 조달 계약 과정이 지연되면서 다수의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실집행 저조 문제는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계획 미흡, 부지 미확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정처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의 발생은 한정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친환경양식어업을 육성하려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해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한 번에 전체를 교부해 중간에 집행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게 된 문제가 있다.

또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장 건립 사업과 충남의 친환경새우양식단지 사업의 경우 지방투자심사위원회도 통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실집행 부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산 교부조건 엄격히 검토 필요
예정처는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주체에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규정한 교부조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행주체의 경우 그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기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이들에 대한 신규 사업 및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집행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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