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뭐하고 있나...이옥희씨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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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뭐하고 있나...이옥희씨 독자투고
  • 장승범
  • 승인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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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터넷 홈페이지(www.fisheco.com)에 이름뿐인 독자의 투고가 올라왔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독자의 투고를 여과없이 지면에 옮기는 것을 놓고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어지만 본지는 결국 이를 싣기로 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일선 민초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 벼랑 끝에 왔는데...정부 수수방관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종 위기를 맞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압력이 거세지고 외국수산물이 전면 수입개방 됨에 따라 국내 생산된 수산물은 경쟁력이 없다. 유가 상승은 물론 어구비, 인건비 등 원가가 인상되고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조가 매년 빈발하고 바다 환경 역시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도 빼앗기고 조업장소도 위축되니 앞으로 어업인이 살아 가야 할 길이 막막할 뿐이다.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에서 1년 결산 때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기업어업 및 개인어업도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어가부채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고 누군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산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 식생활의 마지막 보고인 수산자원은 현 시점에서 진단하지 않으면 국가 장래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후회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하자원, 석유자원, 식량자원 등은 너무나 빈곤하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이고 전형적으로 어업이 발달한 국가다. 발달된 어로 기술로 마구잡이식 어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수산자원은 인간에 의해 파멸되고 생성되고 유지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지키고 가꾸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례를 보면 80년대 동해안에는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데구리) 불법어업이 성행했지만 지금은 전면 근절됐다. 하지만 아직도 남해 및 서해에는 이런 불법어업이 성행, 남획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서해안의 조기 꽃게, 남해안의 고등어 전갱어 갈치, 동해안의 명태 방어 등은 멸종 위기에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어종이라고는 오징어 뿐이다. 오징어는 외양성이며 우리나라의 대종성 어족자원이다. 회유 분포도가 광활하고 다수 어업인의 소득원이다(정치망, 자망, 채낚기, 트롤, 저인망 등). 단일 어종의 소득으로 본다면 가장 어획고가 많은 어종이기도 하다(연간1조5백억원 추산). 이 오징어마져 고갈된다면 동해안 어업인은 물론 남해안 일대 어업인들은 수협의 빚과 어가부채 등으로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큰 자산이자 무형의 재산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 제18095호) 제23조의2 규정에는 허가된 이외의 공조조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 동해안의 중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이 상호 공조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선장과 선장간 사례금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다함 또한 각 선주도 이를 허용하면서 불법 징수하고 있음).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불을 밝혀 집어를 하면(돈을 받고) 트롤어선은 집어된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것이다. 이를 왜 지켜보고만 있는가에 대해 단속기관의 견해를 들어 보면 조업당시 검거해야 하므로 애로가 있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사후에도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선원 및 선주들이 나눠 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벼운 벌금형과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면 계속 조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가의 큰 재산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이 수수방관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트롤어업인이 채낚기어선을 동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조업은 1백%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때로는 명의만 다르게 하기도 하고, 동해안 모 조합장은 트롤이 있으면서 채낚기어선을 확보하고도 또 채낚기를 건조해 진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수부는 빨리 법을 고쳐서 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검찰, 해경당국에서 강력한 단속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나라 장래를 걱정하며 어업인들의 영속적인 생계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답변내용
불법어업 근절 정부 의지만으론 어려워

먼저 우리부 홈페이지 불법어업신고에 참여해 불법어업근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2004년 어업질서확립종합대책을 수립, 어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정부합동으로 월2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불법어업근절 제2단계 대책을 마련,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건의하신 근해트롤과 채낚기어선간의 공조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징어 성어기인 8~10월 중 조업 동향을 감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공조조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혐의어선의 사후적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3월16일 경북 감포선적 근해채낚기어선 2척의 선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해 공조조업 사실을 관할 해경에 고발함으로써 이에 연류된 트롤어선 18척을 조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 같이 구체적인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자가 가벼운 벌금형과 과징금을 납부하면 계속조업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3호규정에 따라 특정어업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나 10월1부터 익년 1월31일 사이에 수산업법제12조, 동법 제59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조조업 행위는 현장목격, 증거확보 등 단속이 매우 힘든 만큼 공조조업 어선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근해역에 배치된 국가지도선에 조업위치(경위도)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에 투고한 내용
무성의한 답변에 또 한번 좌절

한국수산경제신문 관계자에게 올립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미온적인 단속을 좀 더 적극적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몰지각한 어업인에게 일벌백계 처벌하고 수산자원의 소중함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건의서를 제출했건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부서에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요지는 트롤어업과 채낚기어업의 공조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것이지만 답변은 임금체불에 따른 고발로 인해 18척을 단속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는 18척이 공조조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어업인 신고에 의해 뒤늦게 검거됐습니다(한심한 해수부사람들).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공조조업한 사범을 검거한 것이 몇건이지 알아 보세요.)
상시 2척을 배치, 해상에서 단속 활동한다지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조업은 현행법상 체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령을 운운한 것은 모면과 핑계에 불과한 것을 이유가 되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어업인을 무시하고 "법을 모를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아무렇게 대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하면 어업정지를 집행해야 하지만 공조조업은 과징금만 납부하면 계속조업할 수 있음에도 이런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입니다.
또 대형트롤어업은 128도 이동(以東)에는 조업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해구트롤어업은 공조조업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선과 어장에 표식 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산업법 제59조를 들먹이며 거짓말하는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투명하고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는 방식은 6.25전쟁이전에 써 먹던 방식인데 이 사항을 공개해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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