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질감 해소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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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질감 해소 조치 필요
  • 윤창훈
  • 승인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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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상임임원의 보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선 조합원은 물론,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위한 수협법 개정을 추진중인 국회의 거센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98개(현재 96개) 회원조합 가운데 65개 조합의 의견을 수렴, 이 가운데 32개 조합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번 보수 지급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 각 조합별 사정을 고려, 차등을 두고 적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개방, 수산물 가격하락, 어가부채급증 등 어가경제 악화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어업인과 조합원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일선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상임임원 보수 인상 파문은 이렇다. 수협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전무제도 적용 조합장의 경우 3백30만원(인상률 6.5%), 상임이사제도 적용 조합장은 3백만원(50%), 상임이사도 3백만원(7.1%)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매월 20만원 정도의 급여를 인상했다는 것. 또한 수협중앙회는 조합별 사업규모 및 순자본비율을 지표로 상여금 지급률을 7백~1천%로 차등 적용하고 이 가운데 10분의 2 이상을 성과상여금으로 인정, 영업손익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회원조합에 시달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 수협 내부규정 및 지침 개정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각 회원조합은 이사회에서 상임임원 보수 조정에 대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한수연측은 수협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계약연봉제를 도입하고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계약기간 마다 경영성과를 평가, 이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수협 급여체계의 경우 각종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가 난립해 있으며, 특히 직무의 성격과 근무성과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실제로 농협의 경우 지난 한해 이 같은 문제로 조합원들의 집단 거부가 계속돼 결국 경기도 교하농협 등이 자진 해산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교하농협은 부실경영에도 불구, 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모두 1억원이 넘었고 직원 51명의 평균 연봉도 6천6백6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27일 새롭게 창립총회를 가진 신교하농협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장의 경우 초대는 2년, 향후 4년 단임으로 선출하고 월 2백만~3백만원의 교통비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 공개채용, 연봉은 현재의 60%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감사기능 강화 등의 정관과 보수규정 등을 대폭 수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조일현(曺馹鉉) 의원은 지난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협중앙회장 연봉이 1년에 3억5천7백만원이고, 일선 조합장은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귀신의 나이는 알아도 농협 조합장 연봉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이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협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조합장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모든 협동조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실채권이 증대하고 경제사업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선수협의 현실이다. 어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들의 보수 인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쳐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도 수협 임직원의 성과급 도입 및 보수체계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이질감을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회원조합 상임임원 보수지급제도 개선만 하더라도 대다수 조합장들에게 미미한 수준의 본봉 인상에 불과한데도 어업인들과 조합원들의 비난만 사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지금껏 조합장들은 전무제에서 상임이사제로 변경되면 보수가 35%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또 조합의 대표로서 위상에 맞는 상임이사와 대등한 보수를 요구한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8월 제정된 수협의 회원조합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규약에 묶여 4년이 지나도록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인정된다. 그리고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를 체결한 34개 조합의 경우 총액임금 제한범위 내에서 임원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전체 조합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원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협 상임임원의 보수인상 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게 어업인과 조합원들의 공통된 정서임을 조합장들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장들이 먼저 보수 상향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각종 수산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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