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외국인력 입국횟수 연간 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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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외국인력 입국횟수 연간 4회로 확대
  • 탁희업
  • 승인 2017.0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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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용허가제 업무 이관 연구용역 2월말 완료 예정

 

20톤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입국허용 횟수가 연간 4회로 확대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대폭 개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반영한 것이다.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를 연 2회(1월, 4월)에서 4회(1월, 4월, 7월, 10월)로 늘려 고용 편의를 제고한. 올해는 2600명의 외국인력이 고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해 보다 유능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탈 방지를 위해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하여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근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중 어촌지역에 위치한 5개소의 ‘외국인력 지원센터’를 어업분야로 특화할 방침이다.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동영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여 실적을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는데 대한 연구용역을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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