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협회가 낚시어선 전문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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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협회가 낚시어선 전문교육 담당
  • 탁희업
  • 승인 2017.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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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낚시어선어업자의 의무교육기관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일원화되고 지역별 수산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거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낚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전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원돠돼 있던 낚시어선어업자 전문교육기관을 어촌어항협회로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목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위주에서 승객안전관리, 승객안전수칙 등으로 개편하고 관련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며 표준교재도 개발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지역별 수산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일정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어선어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됨에 따라 낚시어선 전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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