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검토 필요하다...수협법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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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검토 필요하다...수협법 국회 논의 본격화
  • 윤창훈
  • 승인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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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이윤추구를 골자로 한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이 새로 출발한 17대 국회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수협법 및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소재 열린우리당사에서 조찬모임을 겸한 협의를 갖고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로부터 개정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안 그대로 17대 국회에 다시 상정, 지난 5일 정부입법 형태로 상임위에 회부됐다. 아울러 농림부도 지난 1일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방안 도출에 따라 의원입법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날 당측은 정부안이 기존 하향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농수협이 농어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에는 어딘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시간을 두고 농어업인의 이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결론을 유보한 대신, 우리당내에 농림해양수산위원은 물론,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농수협법개정위원회를 만들어 내달중에 당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던 수협법 및 농협법 개정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당에서 조차 이견을 보인 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정은 일선 조합이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번 수협법 및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현장과의 괴리 등 그동안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협동조합 조직에 전문 경영인을 투입한 책임경영과 함께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新)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이 같은 개혁방안은 경쟁과 이윤중심의 운영으로 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율성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됐었다.
실제로 수협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5월 20일 발족한 수협법개선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진행과정에서 중앙회 상임회장의 비상임 전환을 비롯 지도사업과 경제사업부문 통합을 놓고 해양수산부는 물론, 19명의 위원들 간에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총회에서 뽑는 조합감사위원장도 수협측에선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한 2인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1인을 추천해 5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본잠식 조합의 출자금 문제를 놓고 수협측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해연도 신규출자에 대해선 다음해에 50%이내에서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측이 상법상 회계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의무가 있는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회원조합 34개 가운데 이미 12곳이 시행중이어서 나머지 22개 조합에 대해선 임의도입 원칙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은 소요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밖에 한번에 5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외부 회계감사는 당해연도에 해수부 또는 금감위 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허위작성,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요구, BIS(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수협법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무튼 이번 수협법 및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측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퇴짜를 놓은 만큼 당내 농수협법개정위원회는 물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공청회때 수정폭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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