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올해 분쟁과제 4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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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올해 분쟁과제 4건 해결
  • 탁희업
  • 승인 2016.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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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규)가 지난 1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율조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열린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16년 신규안건 4건과 ‘15년 미해결된 이월과제 4건 등 총 8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올해 조정이 완료된 과제는 △전남 완도 대야1리와 대야2리어촌계간 지선경계선 분쟁 △경남 고성 정치망어업협회와 연안들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 △전남 완도약산 화가․넙고․천동어촌계간 매생이양식조업분쟁 △경남 남해 대벽공동체 및 가인어촌계와 사천 삼천포잠수기어업공동체간 조업구역 분쟁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전남 완도 대야1리와 대야2리어촌계간 지선경계선 분쟁은 10차에 걸친 조정 끝에 양측 대표들이 한국수산회의 관할구역 경계선 획정권고안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됐다. 올해 미해결된 4건의 과제는 내년으로 이월해 분쟁조정 노력해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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