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단위수협에 융자 신청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경남, 전남 등 6개 지역 어업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원을 배정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추진하는 융자 지원으로, 피해 어업인이 보다 용이하게 시설 복구비용 등을 위해 진원된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13.7억원, 경남 10.5억원, 제주 4.8억원, 경북 0.8억원, 부산 및 울산 지역에 각각 0.1억원
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11월 0.96%)로 기한은 1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어업인은 지자체의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내년 1월 31일까지 단위수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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