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양선사 북서대서양 수역 622톤 어획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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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양선사 북서대서양 수역 622톤 어획 배당
  • 안현선
  • 승인 201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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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선사들은 올해 북서대서양 수역 내에서 오징어 453톤, 적어 166톤 등 모두 622톤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쿠바에서 열린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8차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배당량을(쿼터)를 배분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내 원양선사들은 조업 경제성을 고려해 당분간 이 수역에서 조업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배당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서대양 수역 내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국가별 쿼터배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업금지구역 지정 등 생태계보존조치 △불법어업(IUU) 자행 국가 목록, 조업선박 위반 실태, 항만국 검색의 이행결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이번 회의에서 상어 지느러미의 선상 절단을 금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수적으로 어획한 상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느러미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다수결 의결로 북서대서양 수역에서는 상어 지느러미의 절단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 어선이 북서대서양 수역에 입어하지 않아 이 조치가 당장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선사의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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