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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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탁희업
  • 승인 201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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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2030년까지 해양수산업의 GDP 비중 10%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산 분야에서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고수온 피해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콜레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문화 확산, 우리 바다와 연안의 힐링과 웰빙 공간 조성, 바다와 연안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 정착 등 핵심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고수온 피해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책을 추진한다.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현지 물류망 확충, K-Fish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이력관리로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선 지정감척 등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우수 어촌체험마을 확대, 아름다운 어항 사업 등 어항의 복합개발을 통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우리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며 해양폐기물 배출 해역 복원 시범사업과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
폭염과 잇따른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식 어류 폐사 방지를 위해 사전 방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제도화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특약을 세분화하는 등 선택폭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콜레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포장 개발 등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협과 생산자단체, 이마트 합동으로 전국 단위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품목 개발과 물류망 구축, 수출 지원센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가을 어기 꽃게 조업에 대비해 NLL해역을 중심으로 해경 기동전단 운영과 해군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한중간 공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를 오는 11월까지 80기를 설치하고 어업인들의 어업 여건 개선을 위해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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