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발효 10년 수산물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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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발효 10년 수산물 교역 동향
  • 안현선
  • 승인 201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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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강소국 연합으로 우리나라는 EFTA와 지난 2005년 12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2006년 9월 발효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면서 수산물 수출 강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돼 있어 수산분야에서 중요성이 큰 FTA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 수입비중 노르웨이가 95% 차지
한-EFTA 발효 후 10년 동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부터 수입이 발효 전 대비 각각 6.5배, 64.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소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발효 후에는 대부분 감소했다. 발표 10년차 기준 대(對)EFTA 국가별 수입 비중은 노르웨이 94.7%, 아이슬란드 5.3%이다.
대EFTA 수출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 편중돼 있는데, 발효 전과 비교해 발효 10년차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각각 1.8배, 17.3배 증가했다. 발효 10년차 기준, 대EFTA 국가별 수출 비중은 노르웨이 53.1%, 아이슬란드 44.8%, 스위스 2.1%이다.
부류별로 수입은 어류와 갑각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2015년 비중 96.1%) 발효 전 대비 각각 5.8배, 47.4배 증가했다. 어류는 연어, 고등어, 기타어류 신선・냉장 피레트, 갑각류는 기타게가 크게 늘었다. 부류별 수출은 연체동물과 수산부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가장 수출이 많은 연체동물은 발효 전 대비 2.4배 증가했다.

송어·볼락·연어 등 수입활용도 높아
한-EFTA FTA 발효 10년차 수산물 수입 활용도는 70.0%로 발효 9년차에 비해 2.0%p 상승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수입 활용도를 보였으나 수입 비중이 큰 고등어의 특혜 관세 수입이 TRQ 500톤에 한정돼 있어 전체적으로 FTA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상위 8개 품목 중 수입 활용도가 높은 품목은 송어, 기타갑각류(기타게), 볼락, 연어 등이다.
송어(냉동)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며 10년차 수입활용도는 100%이다. 수입비중이 큰 기타게(활, 신선·냉장)의 관세 또한 즉세 철폐됐고, 기타게(냉동)가 발효 6년차(2011년)에 철폐됨에 따라 발효 10년차 수입 활용도는 99.9%이다.
볼락 냉동품에 대한 관세도 발효 6년차에 철폐됨에 따라 발효 10년차 수입 활용도는 99.5%를 기록했다. EFTA(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의 86.1%를 차지하는 연어(신선·냉장)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고, 13.8%를 차지하는 연어(냉동)의 관세가 발효 4년차(2009년)에 철폐됨에 따라 발효 10년차 수입 활용도는 99.0%이다.
EFTA산 수산물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수입 활용도가 낮은 품목으로 고등어 등이 있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등어(냉동)는 TRQ 품목이며, TRQ 물량(500톤)이 전체 수입량의 1.4% 수준이어서 수입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발효 10년차 전체 수산물 수출 활용도는 56.0%로 발효 9년차에 비해 20.2%p 상승했으나, 對EFTA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산물이 이미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FTA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연어 수요 확대
수산물 수입액은 2억3000만 달러로 발효 전(2005년)과 9년차(2014년) 대비 각각 5.2배, 20.0% 증가했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식품금수조치로 인해 재고물량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EFTA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주요 품목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어의 경우 발효 10년차 EFTA산 연어 수입액은 8900만 달러로 발효 전과 9년차 대비 각각 3.4배, 16.1% 늘었다. 연어는 노르웨이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FTA에 따른 관세 철폐와 함께 국내 신선·냉장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품질 제고와, 시식회, 전문 셰프의 쿠킹쇼,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수요가 확대됐다.
고등어 수입액은 6600만 달러로 발효 전 대비 8.1배, 9년차 대비 12.2% 늘었다. 고등어 역시 노르웨이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FTA에 따른 TRQ(500톤) 부과의 영향도 있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는 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1.4%로 미미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TRQ의 영향보다는 현지 생산 호조에 따른 생산가격 하락으로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수출 여건이 조성됐고, 조리가 간편한 순살고등어 개발, 초·중학교 급식재료 무상제공(스쿨런치캠페인) 등의 전략적인 마케팅 또한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볼락 수입액은 600만 달러로 발효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했다. FTA 이행으로 볼락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발효 6년차(2011년) 이후에는 철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FTA산 볼락은 아이슬란드에서 대부분 수입되며 품종은 장문볼락으로 주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데, 발효 10년차 EFTA산 수입량 비중은 24.3%로 발효 전 대비 11.8%p 많아졌다.

수출액, 수입액과 비교해 매우 미미
대EFTA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에는 오징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발효 후에는 오징어뿐만 아니라 기타(어류의 간유, 분획물), 꽁치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효 10년차 대EFTA 수출액은 600만 달러로 수입과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발효 10년차 대EFTA 오징어(냉동) 수출액은 400만 달러로 발효 전과 9년차 대비 각각 2.4배, 25.8% 증가했다. 2014~2015년 국내 원양어업 생산 호조로 수출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며, 무관세 품목이어서 관세 인하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원양어업 생산량은 2011년 7만839톤, 2012년 8만3521톤, 2013년 10만2181톤, 2014년 16만7666톤, 2015년 15만1521톤이다. EFTA에서는 수입된 오징어를 조업 시 미끼로 사용하는데, 기존의 유럽 등으로부터 공급처를 다변화한 영향도 작용했다.
한편 오징어(냉동)의 대EFTA 수출 비중은 FTA 발효 전 2.0%에서 10년차에 5.5%로 3.5%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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