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비싼 굴비 말고 중국산 부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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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비싼 굴비 말고 중국산 부세는 없나요?
  • 장승범
  • 승인 201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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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원안대로 3,5,1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의 김영란법 논의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의 보완책 차원에서 상한액 조정에 대해 재논의에 나섰음에도 불구,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뾰족한 대책도 없다. 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당장 추석을 맞아 유통 현장에선 그 영향력이 이미 전해지는 분위기이다. 실제 소지비 도매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비싼 굴비 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부세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국내 수산업계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수입 수산물이 판을 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에 대한 연간 손실규모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준비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청탁·비리를 줄이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각별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농수축산업계가 입게 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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