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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의 농수축산인 7000여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현실과 맞지 않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때문이다.
수협에 따르면 명절 수산물 매출액은 1조8648억원 가량으로 파악했다.
명절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3개 품목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은 전체 60%인 302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명절 수산물 선물 판매분이 6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산 선물 피해 추정액을 산출해 보면 최대 1조1200억원이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도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을 봐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일 화훼업계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김영란법 시행된다면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아 농수축산물은 법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게 농수축산인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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