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행정 바로 잡아야...자원난 부추기는 난장공사 단속 시급
상태바
조선행정 바로 잡아야...자원난 부추기는 난장공사 단속 시급
  • 남달성
  • 승인 2004.06.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
어업행위는 우선 어장과 어선 그리고 선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도 어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어업의 3대요소라고 일컫는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들어 자원고갈로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선원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게다가 어선도 불법으로 건조하는 경우가 허다해 관련 중소형조선업체는 물론 수산자원 고갈에도 심대한 악폐를 끼치고있다. 정부는 날로 줄어드는 자원난을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해 1994년부터 작년말까지 무려 8천3백67억원을 들여 연근해어선 2천5백62척을 감척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조선업체들이 항구주변이나 외딴 섬지방에서 어선건조발주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 배를 지어 이들 어선으로 하여금 조업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감척사업 효과를 반감시킬뿐 아니라 나아가 어업짌서를 무너뜨리고 자원난을 부채질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체연안어선 6만8천여척 가운데 10%를 약간 밑도는 6천3백여척을 줄일 계획으로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같은 불법어선들이 도처에서 건조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정책은 겉돌고 수산업은 더욱 악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선행정을 바로 잡아야 어선어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조선업체들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난장공사를 하는 조선소는 부산과 인천 여수 목포 등 서남해안 일대 낙도지역에 80~9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종전 조선공업진흥법의 경우 선질 또는 선박건조 규모에 따라 일정한 공장부지와 조선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는 한편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1986년 6월 이 법을 폐지, 이러한 조항을 깡그리 삭제하고 신고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후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선박안전법 제4조 2를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할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 제도 또는 개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땐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바꾸었다. 이에따라 관련법 공포이후 6월이 경과한 1998년 6월18일부터, 제4조 2항의 미등록조선소의 등록 및 전업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산업자원부와 행정규제위원회의 반대에 부닥쳐 흐지부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조선소가 관련규정을 어긴채 창고나 조립식 천막 가건물 등 불법건축물에서 각종 선박을 짓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성과 견고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선박검사기술협회는 강화플라시틱선의 선체구조기준에 따라 FRP선과 여객선 등에 대해 총톤수 2t이상 선박에 대해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선체를 건조할 때 비 바람과 직사광선 등을 심하게 쪼이면 재질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첫 시공부터 완공단계까지 세밀히 제조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조선소들은 이를 등한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존의 중소형조선업체들은 일반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는 불법조선소에 비해 수주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선체를 지을 경우 기술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항상 개선책을 세우는 조선업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난장(亂場)공사를 하는 이들 불법조선소들은 이런 기술적 애로점을 외면한채 종전 조선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상오염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도 많다. 조선소는 인근 민간주택지에 소음과 먼지를 날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

특히 도색을 할 때 나오는 TBT(유기주석 화합물)가 발암물질인데다 임포섹스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없지않다. 이와함께 조선기사와 기능공이 분산됨에 따라 조선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다. 이같은 여러 문제점을 살펴볼때 선박건조는 선박의 크고작음을 떠나 시설을 갖춘 조선업체가 건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불법조선소가 난립됨에 따라 어업분야에도 적잖은 피해를 안겨주고있다. 예컨대 어선건조의 경우 외딴 섬지역에서 어선건조 발주허가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배를 지어 조업에 나섬으로써 자원을 고갈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런 무허가어선들은 대개의 경우 불법어업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있다. 작년말 현재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불법어선은 전국적으로 4천여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어선의 연간 어획고는 줄잡아 12만t으로 어림된다. 또 대상어종도 새끼고기가 주류를 이룬다. 어디 자원이 보존될 턱이 없다. 한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자 경남 통영시가 지난 2002년부터 2년동안 허가한 연안 및 구획어선의 증튼사례 3백23건중 0.5t짜리 어선을 9.77t으로 어선크기를 늘려 정부의 감척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련조선업체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적용, 난장공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현행 선박안전법 조항을 일부 바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건조때부터 기본설계도면을 승인답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