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비 통해 실질적인 성과 내도록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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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비 통해 실질적인 성과 내도록 보완 필요
  • 장승범
  • 승인 201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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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통상연구팀장

지난 4월 27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가 개소식을 가졌다. 수협중앙회가 대 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2014년에 상해대표처, 2015년에 청도대표처를 개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 홍보, 현지 소비시장 정보 획득, 수출인큐베이트 지원사업 등 타 국가 이상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는 수출확대를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직접 해외에서 무역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회 무역사업을 중국을 기점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일선 조합 수산품도 수출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수협의 2015년도 수출실적을 보면, 1578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 19억2524만 달러의 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조합의 수출활성화가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홀로서기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여기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수협이 수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하나씩 보완해가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영리법인 개소에 따라서 본격적인 무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부터 잘 정비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인 무역상식만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법인대표와 실무진을 중심으로 위해법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영리법인의 큰 업무 중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일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할 때 통관거절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부터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리포터, 현지 보고자료 정리를 통해 기초적인 내용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의 유통망을 확보하는 일 또한 영리법인의 큰 업무이다. 중국은 하나의 성이 하나의 국가에 비유될 정도로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기존 리포터, 현지 보고자료 등으로 기초적인 내용파악은 가능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초기에는 대상 시장 지역에 대한 출장이 잦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2~3년간은 정보수집에 집중해야 한다.
그 외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지 수산물 및 상품정보를 기존 상해, 청도대표처와 함께 수집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열고 해외시장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품목별 타겟시장을 중심으로 개별상품 소비습관, 조리형태,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일반주식회사의 경우 존립가치는 ‘이윤추구를 통한 발전’ 즉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나, 협동조합의 경우 명분과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배타적인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윤을 추구에는 반드시 효율성이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중앙회 무역사업팀도 인력의 전문성, 의사결정 속도, 조직의 유연성, 해외시장 개척능력 등의 측면을 고려해 수협중앙회 자회사(가칭 ‘SH무역’)로 별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회 부서 내에서 무역사업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협동조합 중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무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의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수협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사업에 있어서도 필요시 조합의 수산물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수산물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조합의 무역업무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도 조합에 대한 수출지원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 무역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무역실무에 집중하게 하고, 조합의 수출업무 지원은 중앙회 내 수출지원부서를 신설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회는 무역실무에 집중할 수 있고, 조합에 대해서도 무역관련 교육, 정보지원 등 조합 지원활동을 원활히 해 나갈수 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수익성이 조금씩 나아짐에 따라 경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산물은 원물을 가정에서 직접 가공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세계 소비자들이 요리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앙회도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최종 소비상품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즉석식품 또는 튀김요리 등 고차가공 상품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마련(가칭 ‘수협 F&B’)에 대해 중장기 플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당상품의 해외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내수시장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수협중앙회 내부조직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그동안은 해외시장 정보 수집, 고차가공품의 개발 필요성, 해외사무소 및 법인설립 등 거시적인 과제에 집중해왔다. 이제는 내부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씩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보다 풍요로운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수협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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