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등 안전성 위해 시설기준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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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등 안전성 위해 시설기준 제도 개선해야
  • 수산경제
  • 승인 201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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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우리나라 굴산업은 1960년대 어업인 소득증대사업과 국가경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정부와 함께 양성화돼 1973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로 남해안 일대가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으로 지정해 냉동굴 및 통조림의 대미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연간 400만명의 고용효과와 노동임금 1000억원 이상의 환원으로 남해안 일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들어 우량종묘 확보의 어려움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굴의 비만도 저하, 인력난, 양식기술 발달에 따른 과잉생산, 수입국들의 위생강화 등으로 굴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부딪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굴 수하식 어업권은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953건에 5371ha의 굴양식면허에 4만여톤을 생산해 이중 2만8000여톤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수출 부진에 따른 물량 정체로 가격이가 크게 하락해 어업인들의 막대한 소득감소와 양식기반이 위기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잠재력 있는 내수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출도 2002년도 세계 25개국에 생굴, 냉동굴, 통조림, 마른굴 제품으로 1억20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해 수산물 수출 단일품목으로 최고를 차지했으나 이후 주요 수입국들의 비관세 장벽인 위생관련 검사강화로 대미 냉동굴 및 대일 생식용 생굴의 수입규제 여파로 수출이 크게 감소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굴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굴 수하식 시설기준 제도 개선으로서 현행 법령상 ha당 수하연수, 수하연 길이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지역적 특성, 어장의 수심, 조류 등을 이유로 임의 시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소비가 부진할 경우 뚜렷한 대체 방안이 없는 현재의 실정에서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적정 어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시설을 통한 물량감축이 최우선 과제라 사료된다. 정부에서 규제라고 없앤 패류혼합양식 허용과 굴수하식 세부시설기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재 제정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육상 오폐수 대량 유입차단과 만별 어장수용능력 조사를 통한 어장 재배치로 자가오염을 줄이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굴수협에서는 국민보건위생과 수출용 굴의 위생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수출경쟁력 향상 및 세계무역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굴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이력제, 굴까기작업장 위생조사, 패류독소검사, 공판장에 반입되는 굴의 신선도 검사, 각종 세균검사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가공용굴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상담회,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있다. (사)한국굴가공협회를 중심으로 저가수출 등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공동 홍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 수출판로를 개척코자 하오며, 지정해역 주변의 육상오염원차단을 위해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굴박신장내 가공·처리·저장시설 등의 현대화된 설비 확충으로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으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원료굴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고부가 가공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회사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라면, 스넥, 스테이크, 된장, 화장품, 건강식품등 새로운 제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새로운 소비처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굴수협에서는 세계일류상품인 굴의 명성을 유지하고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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