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바젤Ⅲ 1년 유예보다 수협법 개정을
상태바
<현장에서>바젤Ⅲ 1년 유예보다 수협법 개정을
  • 장승범
  • 승인 2016.04.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inon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협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까지 1년 유예키로 했다.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은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포함시킨 사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때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청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이른시간 내 추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협법은 아직 법사위에도 오르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간 이견은 없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운용을 놓고 대치하면서 상임위 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법안을 담당할 농해수위 위원 절반 가량이 4. 13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꾸려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그동안 수협은 구조개편에 필요한 정부예산 반영과 수협법 및 세법개정,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변경 등을 추진해 수협법 외 제반여건은 모두 마련했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사업구조개편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