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출구 없는 코다리명태 거래방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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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출구 없는 코다리명태 거래방법 논쟁
  • 안현선
  • 승인 201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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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서 코다리명태 거래방법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건해산물(주) 간의 법정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건어물전문 도매시장법인인 서울건해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건해는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 현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오는 5월 26일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서울시와 서울건해는 2016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에 관한 법정다툼도 진행 중이다. 서울건해는 지난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가 이 처분에 항고해 최근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다리명태는 2009년부터 거래개선위원회에서 조정이 거론되던 품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나, 거래방법을 지정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 더 축소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해묵은 숙제와도 같은 거래방법 지정으로 갈등하기 보단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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