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수협 상임감사 당선취소 처분 논란
상태바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수협 상임감사 당선취소 처분 논란
  • 하주용
  • 승인 2004.06.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
신숙문(申淑文) 수협중앙회 상임감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당선취소처분과 관련, 갑론을박(甲論乙駁)의 논쟁이 일고 있다. 이는 당선취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가 만만치 않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의 당선취소처분에 따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 3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자체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수협은 오는 24일경(예정)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이미 선거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선거준비과정에서 선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유는 申감사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곧 서울행정법원에 당선취소무효 및 선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당선취소무효 또는 선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신청을 하면 판결 여부를 떠나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로 돼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날로부터 선거는 중지된다.
이는 지난해 이복한(李福漢) 여수수협 조합장 사태에서도 이미 드러난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17일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조합예산 1억3천4백만원을 낭비하고, 1998년 10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2001년 2월 다시 전무제로 환원하는 등 조합정관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이복한(李福漢) 여수수협 조합장에게 직무정지와 함께 개선(改選)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李조합장은 이에 불복, 그해 10월7일 개선명령처분 취소 및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뒤인 10월17일 “조합장 직권정지 효력은 계속하되 보궐선거는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 까지 보류”할 것을 통보, 당시 선거를 준비 중이던 여수수협이 부랴부랴 선거를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수수협은 이후에도 또 한 차례 이 문제로 선거준비과정에서 선거가 중단되는 곤혹을 치러야 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李조합장에 대한 개선명령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 톡톡히 망신(?)까지 당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는 주위관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申감사에게는 李조합장과 달리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확신했다. 또한 “申감사의 수협법 및 관계규정 위반혐의가 1심에서 확정됐으며, 설령 향후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수협중앙회 직원 대다수가 상임감사 퇴진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협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 스스로 명예스럽게 자진사퇴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부득이 당선취소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협법 제154조 제1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됐을 경우 그 의결, 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申감사는 이 같은 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 申감사는 지난달 20일 해수부가 이 문제로 1개월 직무정지를 내린데 이어 아직 이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서둘러 당선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를 의아해 하고 있다.
또한 申감사는 “불법선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 해양수산부나 주위에서 여론몰이식으로 자신을 이 같이 매도해도 되는지 되묻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가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申감사가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수협노조에서 재판부에 申감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이로 인해 자신의 죄가 더욱 가중됐다는 피해의식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申감사는 이번 1심 판결에서 금품수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고, 다만 수협 임원선거규정이 정한 이외의 선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건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다소 형이 과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申감사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어찌됐던 이번 사태로 수협은 또 한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회장 선거 등으로 한창 어수선한 수협이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야기돼 수협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주위의 여론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몇 차례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여수수협 李조합장뿐만 아니라 통폐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김창오(金昶吳)조합장에게 직원 고용문제로 6개월의 직무정지를 내린지 채 며칠도 안돼 이를 풀어주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河周龍기자 hjy1356@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