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중도매인 육성 유통기금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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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중도매인 육성 유통기금 조성해야
  • 윤창훈
  • 승인 201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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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

산지중도매인은 일선 어업인이 생산해 각 수협 위판장에 양륙된 수산물에 대해 적정 어가를 결정하고 선별과 포장을 비롯해 품질관리, 상품화 등 일련의 분산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전국 4000여 산지중도매인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온 게 사실이다.
더구나 과거에 비해 수산물 유통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유통 전문가인 산지중도매인의 기능은 다양화, 고차화 하는 추세다. 그동안 산지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류(농안법)의 그늘에 묶여 소비지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또한 이들은 수산업법상 수산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오는 3월 28일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당당히 수산인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 하는 새해에는 후속대책 차원에서 영어자금 차원의수산물 유통기금을 반드시 조성해 우리 수산물 유통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수산물 유통법에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저온, 저염 유통시설을 갖출 때까지 산지 유통자금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지원 없으면 법제정 취지 못살려

한-중 FTA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와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어장 또는 인접어장에서 같이 조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전 FTA의 영향과는 달리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을 비롯해 유통분야에도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수출활성화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선 낙후된 산지유통 분야의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다. 한-중 FTA가 본격화 하는 새해에도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값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 책임감이 산지 중도매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산물 소비촉진의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제안한다.
수산물은 소비자, 관광객 모두가 선호하는 상품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고 싶은 어촌, 먹을거리, 볼거리, 직거래를 통한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어업인과 유통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산지지킴이를 자처하는 등 수산물 소비촉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89년 7월 수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는 현재 30여개의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수산물 유통인 조직이다. 3년에 걸친 산지지킴이 활동으로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어업인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산지 중도매인들이 참여하는 6차 산업까지 전진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수산물 산지유통핵심 매체인 산지중도매인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지중도매인 직거래를 통한 수산물 소비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에 이어 수산물의 1차 거래현장부터 안심 먹을거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산지 중도매인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다. 산지 중도매인들은 일선에서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물 위생안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64개 위판장 가운데 15년 이상이 83개소, 30년 이상이 23개소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된 노후 위판장이다. 더구나 위판이 끝나면 위판장은 도소매 판매장이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위판이 끝난 수산물이 오폐수가 흐르는 하수도 시설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위판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 어상자 역시 내구연수도 없는데다 재사용에 대한 기준도 없이 다시 사용되는 등 국민 위생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역시 수산물 유통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지중도매인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다양한 유통단계에서 위생과 안전을 담보로 한 소비촉진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와 역량강화를 비롯해 지역과 생산품목의 특성에 맞는 유통체널 확보를 위해선 중소규모의 산지중도매인 직거래물류센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산지체험과 견학을 통하여 산지유통핵심 매체인 산지중도매인
직거래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규모 FPC 확대해 ‘신선도’ 유지

현재 강원 속초와 제주 한림에 건립된 대규모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패와 손상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역부족이다. 앞으로는 산지수산물 유통핵심 매체인 산지중도매인을 통한 중소규모 FPC를 확대해 지역적으로 소량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주요 위판장마다 중소규모 FPC와 함께 수산물 상설 식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등 현지 수산물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지원의 질을 개선하고 고품질, 고안전성 제품 생산 지원, 품목별 공략과 홍보 등이 요구된다. 이밖에 수출 다변화와 수출 대상국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 물류 및 유통비용 절감, 식품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수산물 유통전문인 육성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품질관리 시설의 완비와 전문 인력 양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지금도 산지중도매인들은 수산물 유통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십 년 노하우를 축적한 이들 전문 유통인을 지속적으로 육성, 젊은 유통전문가를 양성해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다행히 수산물 유통법(제53조)에는 수산물유통협회를 설립, 지원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수산물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전문 인력 육성, 유통실태 통계조사, 원산지표시, 이력제 확대, 수산물수급관리를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물 경쟁력 강화 등 수산물 유통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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