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 어업인 소비자 보호위해 의무 상장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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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어업인 소비자 보호위해 의무 상장제 필요
  • 장승범
  • 승인 201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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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수협→중도매인의 경로를 통해 이뤄지며 생산자는 양륙과 배열을, 일선수협은 경매과정을, 중도매인은 경매 이후의 유통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은 수산물을 경락받고 거래처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선별비, 운반비, 상차비, 운송료, 포장비, 저장 및 보관비용, 운송비 등을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산지중매인은 산지에서 물량을 수매, 각지로 판매하며 어업인들의 가격 보호 및 수산물 가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에서 어업인들과 직거래를 하기도 해 이들의 역할을 빼앗고 있어 산지중도매인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기자는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신진항 위판장을 찾았다. 눈발 휘날리는 오전 11시 태안 신진항 위판장에는 어업인들이 어획한 물고기 상자들이 가득했다. 한 켠에서는 커다란 깡통에 불을 피우며 추위에 몸을 녹이는 상인들도 있었다. 신진항은 봄에는 꽃게, 여름에는 오징어, 가을에는 꽃게, 대구, 가자미, 겨울에는 고둥을 주로 위판하고 있다. 이곳 서산수협 안흥지소에는 20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 있다.
신진항에선 오전 9시, 11시, 오후 5시 세 차례 경매가 이뤄진다. 여름에 오징어가 올라 올때는 새벽 6시부터 경매도 하고 또 수시로 경매가 펼쳐지기도 한다.
신진항에서 만난 정창희 중도매인(미희수산)은 이곳에서 35년간 중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 사장은 가자미는 3만5000원에서 4만2000월까지, 대구는 1미 1만9000원 등으로 낙찰을 받았다.
정 사장은 납품받은 물품을 처리장인 미희수산에 옮긴 후 거래처에 연락, 물건을 실어 보냈다. 그가 납품하는 거래처는 전국에 20여개 정도로 대부분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동시장, 외발산동 및 부산 등이다.
부산하게 일하고 있는 그에게 산지중도매인에 관한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중도매인이란 직업이 강제상장제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벌어 놓은 자금이 없었으면 벌써 이곳을 떠났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자식들에게도 이 일을 넘길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임의 상장제를 도입한 이후 해가 지날수록 중도매인의 설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고 했다.
임의 상장제는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어업이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이 아닌 개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는 임의 상장제를 폐지하고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하는 의무 상장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로 확대와 소득 증가를 위해 어업인이 원하는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더니 오히려 부작용만 커져 중도매인의 역할이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 상장제를 하다보니 수산물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통판매가 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하다 보니 어느 바다에서, 어떤 어종이, 어느만큼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통계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인데 수산업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산물의 기형적인 유통구조도 임의 상장제의 폐해라는 지적이다. 어업인들은 임의 상장제를 하면 판로를 다양화하고 유통단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중간 유통상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들이 챙기는 중간 마진만큼 고스란히 어업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몇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며 수산물을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2만원짜리를 1만원에 샀다고 하며 탈세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는셈이라며 강제 상장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의 상장제가 불법어업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의무 상장제는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만, 임의 상장제는 불법 어선들의 수산물도 암암리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어획물은 싼 값에 거래되는 덤핑으로 일반 수산물 유통가격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산지중도매인들도 고사하고 이어 조합도 없어질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과 중도매인의 생존을 위해선 꼭 강제 상장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산지중도매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산량 감소, 안전성 문제, 수입 수산물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수산물 소비 침체 영향으로 산지중도매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정부 기준금리 인하(1.5%), 시중은행 금리하락 등 저금리시대 임에도 연리 3% 고율의 정책자금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차질 및 산지중도매인 자금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에게 지원되는 유통 운영자금 금리를 기존 3%에서 최소 2% 이하로 인하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물 특성상 산지중도매인 활동장소가 산지수협 위판장이며 생산과 산지유통의 특별 관계를 볼 때 산지중도매인은 준 생산자임에도 정책자금 이용때 농신보 대상에서 제외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수산물유통법에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 및 어촌발전 기본법에 수산물 유통업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도 의무 상장제로 회기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지중도매인을 뿐만이 아닌 어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무 상장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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