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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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윤창훈
  • 승인 201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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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자란 소가 미국에서 도축돼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소고기의 원산지는 캐나다가 맞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선 소의 원산지는 미국이 된다. 한-미 FTA에서 그렇게 원산지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FTA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에 얽힌 원산지 규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맺고 정식 발효되면 원산지조건이 기존 무역환경과 달라진다.  원산지는 동식물은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은 제조가공이 이뤄진 국가로 결정되지만 재료조달이 2개국 이상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원산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그 지역 원산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듯이 자국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건위생 보호 등을 위한 것은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쌍방적 특혜원산지규정과 FTA협정에서의 규정 등 금전이해관계가 해당되는 것은 특혜원산지규정에 따른다.
실제로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관발급으로 표준서식을 거쳐야하며 700달러 미만은 증명서가 면제된다. 그러나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우선 한-중 FTA 협정세율이 최저세율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세율은 초반에 대조해봐야 한다. 물류기업의 경우 FTA가 새롭게 체결될 때마다 어느 것을 통하는 것이 세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화주에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거래관계는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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