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수산시장에서 천일염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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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수산시장에서 천일염 판매 논란
  • 윤창훈
  • 승인 201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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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물로 취급돼온 천일염이 지난 2009년 3월 식품으로 분류돼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천일염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 국내산 천일염 공급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수협노량진수산(주)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천일염 판매가 겸영사업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업무감사를 통해 천일염 판매에 대한 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협노량진수산(주) 측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범적으로 천일염 판매를 실시해 시장종사자 및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그해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저가 중국산 소금 유입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 해소와 천일염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도매시장이 생산자 중심의 밀어내기식 유통방식에서 소비자 중심의 끌어내기식 유통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일염 문제는 법적 공방 이전에 소비패턴의 변화와 유통경로의 다원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판매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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