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불법행위 여전...노량진시장 얼음게이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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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불법행위 여전...노량진시장 얼음게이트 파문
  • 김용진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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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의 얼음판매 사업에 대한 비자금 조성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직은 수협중앙회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으나 3일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만도 대체로 구체적이어서 적잖은 파문을 몰고 올 것 같다. 특히 이같은 얼음판매사업 비자금조성은 지난 2001년 11월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한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신뢰와 시장 종사자들마저 충격을 주고 있다.
냉장사업부 얼음사업팀은 얼음판매 최대 성수기에 하루평균 1백35kg(자체생산)들이 1천여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중량을 속이거나 자체생산되는 얼음 중량보다 많이 나가는 외부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 얼음 8만여각(1백45kg)에서 일부를 떼어내 비자금을 조성, 윗사람과 관련 직원들이 이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얼음 사용량은 연 15만각 18억원 규모로 연간 5억원이상 흑자를 실현하는 등 황금 알을 낳는 사업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사이가 최대 성수기이다.
이에따라 이 기간 일평균 1천여각을 팔아 수십만원씩 비자금을 축적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비자금은 대부분 사장을 비롯, 해당부서장과 팀장 및 관련 직원들이 직책에 따라 일정액씩 배분했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얼음사업팀은 조직내에서 조차 요직으로 분류, 조건부 상납과 승진이 보장되는 직책이었다며 그동안 잡음도 적잖았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얼음사업팀의 비자금 조성과 관행적 상납행위는 지난 1997년 내부 진정과 함께 시장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S감사가 조사를 착수, 이에 가담한 J팀장을 사퇴하는 수준으로 봉합,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같은 비자금 조성 및 상납관행은 2001년 11월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했음에도 악습의 고리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내용보다 추측과 억측만 나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체감사에서 상납금액까지 서술한 자가 수협중앙회 조사과장에서는 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주었다는 당사자는 결코 이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비자금 조성규모는 수협중앙회가 인수하기 전엔 월5백~6백만원에 이르렀으나 최근엔 1천만원 규모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여론도 많다. 이에따라 얼음사업부 보직이 내정될 경우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일어 팀장 내정에 앞서 상납을 해왔다는 소문도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비자금 조성규모가 확대된 만큼 얼음공급 중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얼음은 대부분 분쇄돼 한각당 32~33kg들이 4포대로 4일 현재 포대당 3천5백원에 공급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측이 정량이 부족할 경우 이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급되는 얼음에 대해 중량을 확인하는 사례가 드물고 2~3kg이 부족해도 녹아서 그렇다고 할 경우 제대로 항의마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얼음사업부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또 조직내에서 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비자금 조성과 상납관행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문제점들을 확실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인측은 지난 3일 비자금 조성 및 관련자 7명에 대해 대기발령과 4명은 형사고발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직원과 시장종사자들은 비자금 조성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이를 강요한 인사도 있을 수 있다며 내부감사형식과 수협중앙회 조사만으로는 사실을 밝혀내는데는 한계가 있는데다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안이 없어 외부에 의뢰하는 것도 투명성 확보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려낼 수 있다며 외부수사 제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를 덮을 경우 휴유증이 발생, 오히려 조직원간 갈등만 쌓일 수 있어 명확히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게 조직원사이서도 제기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얼음 한각당 1만4천원의 판매가격도 높다는 점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높고 다른 시장과 공급가격을 맞춰 현행보다 2천원이상 내린 1만2천원만을 받는 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비자금을 조성하는 악습도 끊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또 얼음판매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매된 얼음의 중량 관리와 재고 관리방안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운영에 지표로 삼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여부는 알만한 시장 종사들이라면 이미 그 실체를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어쩌면 피의 당사자인 이들에게 명백히 밝히는 것도 수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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