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단체 정부보조금 지원 지속돼야
상태바
농어업인단체 정부보조금 지원 지속돼야
  • 윤창훈
  • 승인 2015.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
손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겠으나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농어업인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들 NGO단체는 원래 재정기반이 취약한데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단체를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설립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영세한 농어업인 자생단체의 농어업인 권익신장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이 비영리 농어업인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 계속 정부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새해부터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단체의 운영비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됐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2). 한수연의 경우 운영비에 대해 현행 법령상 정부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이 없으면 광역시도 및 시군구연합회의 운영비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한수연의 회원인 수산업경영인에 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정부에서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들을 선정해 사업기반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들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한 단체인 한수연에 관해서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 운영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정을 법령에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정부 지원규정을 둔 위 법률에 수산업경영인단체의 운영비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으나, 오는 2016년 초부터는 이와같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로록 개정되었다(지방재정법 제17조).
법률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종전에도 지원되었지만, 한수연은 지금까지 주로 개정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 왔다. 한수연의 경우 각급 지자체조례의 지원규정유무에 관계없이 중앙연합회, 광역시도연합회나 시군구연합회 등 각급 연합회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전국 및 지방수산업경영인대회, 해외연수,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은 농림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건축비나 기자재 구입비의 정부지원규정(제11조)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체 교육수행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정부지원규정(제23조)이 있어 지방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사업은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조례상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한수연 사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및 각급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연합회는 물론 광역시도연합회와 시군구연합회는 2016년도 관할 지자체예산 편성전에 지자체에 건의해 한수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토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각급 지자체가 조례상 지원근거규정에 따라 한수연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예산을 편성·확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급 지자체에서도 헌법상(제123조) 국가의 농어민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지금까지 한수연 등 농어업인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취지 및 타당성을 감안해 스스로 조례에 농어업인단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