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무시한 규모의 중국어선이 서해를 휘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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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무시한 규모의 중국어선이 서해를 휘젓는다
  • 장승범
  • 승인 201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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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 및 어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조윤길 옹진군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 군수는 해경해체를 틈타 서해 최북단 어장에 유례없는 대규모 중국어선들이 몰려와 불법조업을 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최근에는 500~700척씩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어장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망까지 훼손하거나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해 5도어업인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아달라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지난달에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 측에 NLL의 주요 진입수역에 단속선을 고정, 증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단속함정 간 정보 공유 필요성과 더불어 출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장비를 동원해 저항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리 단속 인원이 다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장비 적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서해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능화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애로

지난달 서해를 관할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을 찾아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 얘기를 들어 봤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 NLL해역 이남수역부터 제주도 이북수역까지 16만1368㎢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서해에서 공식적인 어선세력은 우리나라 2만6000척 중국어선 1600척이지만 중국어선들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조차 힘들지경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000톤급 이상 3척이 EEZ와 잠정조치수역, 500톤급 7척은 EEZ와 잠정조치수역, 서해특정, 서해중부, 서해남부를 담당하고, 300톤급 1척은 서해중부, 서해 남부를, 200톤급 2척이 서해와 남해 연안을 순시하고 있다. 이 배들이 모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중 절반정도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척당 연간 출동일수는 평균 161일에 달한다.
적은 수의 배로 드넓은 서해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에 큰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대원들도 적인 인력과 장비에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보통 지도선에 크기마다 다르지만 13~14명정도 승선한다. 이중 5명이 단속정에 탑승 중국어선들에 올라 검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에 정성명령을 내려도 이를 무시하고 빠르게 도주 한다. 어업지도선 단정이 가까워지면 삽과 쇠꼬챙이 등으로 위협 가해 단원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검거를 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단속대원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쇠꼬챙이는 물론이고 최근엔 선측에 철판을 설치하고 있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
대원들은 어선에 올라타자마자 조타실부터 제압, 주변 어선에 도움을 청하거나 불법 조업 증거물을 없애는 것부터 막는다고 한다. 어린물고기를 잡고, 허가량보다 많은 고기를 잡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다.
이렇게 적발된 어선들에 대해선 사건 조사 및 나포를 하게 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010년 60척(담보금 6억1600만원)을, 2011년엔 172척(39억3700만원), 2012년 167척(57억8600만원), 2013년 159척(52억8100만원) 2014년 12월 22일 현재 58척(19억5950만원)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행정력이 진도에 집중, 단속 실적이 부진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지난해 12월9일부터 15일까진 한-중 잠정조치수역(8만3000㎢)에 대해 양국은 공동순시를 실시했다. 이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합의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지도단속 협력 강화부분 이행으로 양국 지도선을 이용해 공동순시로 양국어선 위반 조업 방지 및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 측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1638톤), 중국 측은 중국해경 1112함(1000톤)이 서해 839마일(1554km)에 대해 조업 어선의 동태파악 및 상대국 EEZ 침범 방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했다.
단속 소문이 나면서 확연히 줄어든 서해였지만 그래도 중국배들이 눈에 띄었다. 육안으로 591척, 레이더 관측으로 212척이 확인됐다. 잠정조치수역내 가상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어선 분포는 서쪽해역 39척(5%), 동족해역에 764척(95%)이었다.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은 주로 동경 124도 잠정조치수역 동쪽해역 대한민국 EEZ라인에 접근해 조업하고 있었으며, 조업방식은 타망, 유망, 위망 등으로 타망(단타망, 쌍타망)어선이 주를 이뤄 조업하고 있었다.
이번 순시 결과 우리 측 EEZ와 인접한 잠정조치수역 동단에 중국어선 선명 은폐 선박 13척을 채증 해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협정 위반선박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없도록 중국해경 1112함에 단속을 요청했다. 또 잠정조치수역 내측 선명은폐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조치로 어업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더불어 공동순시를 통해 양국 어업상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양국 잠정조치수역 및 배타적경계수역에서의 어업지도 단속 협력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평소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이 하루 1000척 이상 조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순시때는 관찰한 중국어선 수는 평소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잠정조치수역에 머물다 높은 파도가 일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기상 악화때나 야간을 틈타 우리 측 EEZ에 침입해 불법조업을 한 뒤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순시 기간동안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도 효과를 본 셈이라며 올해도 2, 3차례 공동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크포인트 제도 모범선박지정제도 도입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단속과 더불어 한-중 어업협정 이행사항 관련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모범선박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는 어획물 운반선은 EEZ내 입출역 때 지정된 해역을 경유해 통과, 상대국 지도선의 승선조사를 협조한다. 해역은 체크포인트 3마일 이내로 총 10군데로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모범선박지정제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어선의 법규 준수 유도와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으로 자동식별장치(AIS)설치 어선이 2년간 연속 입어, 조업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어선에 대해 상대국 입어 신청 서류 제출 때 모범선박 명부와 선박정보를 제공한다. 모범선박은 차기년도 입어허가를 부여, 어획할당량 우선 배분, 승선 조사 절차 간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형장 시정조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적은 인력과 장비로 단속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 단속하고 있다”며 “더 심각해질 중국어선의 횡포에 대비 정부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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