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의지 있다면 불법조업 근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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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의지 있다면 불법조업 근절 가능
  • 탁희업
  • 승인 201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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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로 몰려오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연안은 각종 경제발전에 따른 오염과 남획등으로 바다 자원이 바닥난 상태다. 대표적인것이 회유성 어종이다. 조기는 전남 영광의 칠산앞바다와 연평도에서 산란한 하고 이후 중국 연안을 거쳐 남하했지만 이제는 영광이나 연평도에서도 파시가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EEZ와 연안으로 조업에 나서면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이 가능하고 최근 중국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꽤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조업 조건이나 어업 형태, 그물코 등 조업조건에 제한없이 조업이 가능해 동해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될 경우 울릉도등지로 피항이 가능하다. 북한 항구로 입항하면 어획물을 강탈당하는 사례가 많지만 울릉도등지의 우리 수역에서는 어떤 제재도 없이 안전하게 피항이 가능하다. 불법으로 그물질을 할 경우 오징어 철일 경우 수익도 쏠쏠하다.
지난 19일 오전 석도 저커우항 인근에 위치한 남해해양생물과학기술 유한공사 회의실에서 각 지역의 선주와 선장 등 7명을 만났다. 기자는 중국 선주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렵사리 이곳은 찾았다.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업허가장을 보유한 합법어선과 불법어선에 대한 차별성 문제였다. 한국의 해경이나 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 지도선은 중국 어선이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 나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지도단속선에 걸릴 경우 거의 대부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다는 것이다. 합법어선일 경우 지도와 계도를 해주고,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단속한다면 중국내에서도 합법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푸성씨는 “벌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위반했지만 벌금에 차이가 난다. 이곳 선주들 사이에서는 같은 일인데 벌금차이가 난다”며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위해양씨는 “허가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속은 같다. 허가장이 있는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도위주로 해주어야 하며, 단속되더라도 나포하지 말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즉시 풀어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주인 남편을 대신해 참석한 가오젠푸씨는 증명서 문제와 중량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가오젠푸씨는 “바다위에서 중량을 조사할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바닷물이 포함되는 등의 현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선원증도 증명서를 보하지 못할 경우도 감안해 줘야한다. 합법적인 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미한 문제는 감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선어업과 함께 한국산 해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추연보씨는 “한국의 벌금이 과중하다. 2-3번 단속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단속이 되면 한달간, 2-3번 단속되면 중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조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더이씨는 “1회 출항해 항차당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쿼터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손(孫)모 선장은 “한중 공동순시와 한중FTA협정 체결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어선들이 살 수 있는 곳은 합법적인 조업지역이라며 공동순시등으로는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어선들의 선단조업이 불법조업이나 단속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같은회사 또는 지역의 선장들이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함도 포함돼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의 대응 방안
중국 영성시 현장에서 만난 중국 어업인들은 정부차원의 불법어업 단속 효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덜했다. 하지만 과중한 벌금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단속정이나 지도선의 증강 배치, 양국간 공조체제등에 해대서도 무감각했다. 따라서 벌금을 더욱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어선이나 어획물 몰수등의 강경한 방안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업조건을 홍보해 가능한 한 지도, 계도 활동을 강화해 이들이 안전하면서도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입어선들도 중국 연안에서의 조업을 위해 2가지 어망을 선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 EEZ에 입어해 검문할 경우 불법 어망 적재로 단속 대상이 된다.
동일 사안에 대한 벌금 차이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 같은 사항일 경우 벌금이나 조치 사항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자는 중국 절강성 최대 수산기지인 닝보(영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금어기였는데 단 한척의 배도 출어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금어기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나 어선 몰수등의 강력한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이었다. 불법어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중어업협상에서 입어척수나 어획량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불법어선들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 및 어선몰수 등의 조치 강화와 함께 중국 정부가 출항지에서 부터 단속하는 등의 지도활동을 유도해 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안 북한 수역은 동해안 수산자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남북협력 차원에서 입어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차원의 어업교류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또다시 찾은 석도 무역항 인근에는 수십척의 어선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청난 눈발이 날리고 바람까지 불어 파도가 높게 일었지만 출어를 준비하는 어선들은 분주함은 계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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