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넓혀 통폐합 추진...해수어류양식수협 합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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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넓혀 통폐합 추진...해수어류양식수협 합병 논란
  • 하주용
  • 승인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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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수어류양식수협 합병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5일 통폐합 대상을 발표할 때 이를 판단하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수부는 경영평가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빌어 경영진단결과 4등급 조합으로 분류된 13개 조합 가운데 경남 통영소재 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전남 광양수협 및 약산수협 등 3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명령한 반면, 전남 장흥군과 거문도수협, 강원 동해시와 삼척수협, 근해안강망수협 등 5개 조합은 회생의 여지가 있다며 1년간 이를 유예시켜 줬다. 또한 강원 고성과 강릉시수협, 전남 신안군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및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5개 수협은 2,3등급 조합과 같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순자본비율 0% 이상인 1등급 조합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평위와 기금위는 당시 이들 조합의 구조조정 방침을 정하면서 비객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2002년 9월말, 작년 9월말, 2009년말 등 3개 연도의 순자본비율 변동추이를 기준으로 계량화해 13개 조합에 대한 순위를 매겨 통폐합 조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해안강망수협의 경우 주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다른 조합과 구분해 별도 통폐합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이 합병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2002년 9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48.0%로 오는 2009년말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순자본비율이 -30.3% 수준에 불과하고 양식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경쟁력이 저하돼 더 이상 회생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통폐합 여부를 놓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근해안강망수협도 2002년 9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39.6%였지만 향후 7년간 자금을 지원할 경우 2009년말 순자본비율이 -10.0%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1년간 합병을 유예, 말들이 많았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회생조합으로 분류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의 경우 2002년 9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22.1%였으나 작년 9월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5.3%로 1년 새 무려 16.8%P가 낮아졌으며, 여건이 비슷한 서남해수어류수협도 같은 기간에 순자본비율이 -3.2%P 떨어진 반면 해수어류양식수협만 이 기간동안 순자본비율이 -10.8%P 높아진 점을 두고 평가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강릉시수협도 7년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2009년말 추정 순자본비율이 -0.5%가 추정되는데도 1등급 기준인 0% 이상으로 사사오입해 분류함으로써 다른 조합의 항의를 받았었다. 특히 강원 고성군수협은 작년 9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21.4%로 여전히 4등급 조합이지만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특성하나만으로 회생조합으로 분류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었다.
때문에 당시 본지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향후 조합 합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한 것이었다. 결국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해수어류수협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합병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 조합원들의 자구노력이 합쳐져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떨어져 나간 어찌 보면 자식과도 같은 서부어류양식수협에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또한 조합원 수나 위판물량, 상호금융규모 등 모든 면에서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서부어류양식수협보다 월등히 낫다는 점도 합병을 거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로 조합원들의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가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상처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현재와 같은 강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수부는 최근 김창오(金昶吾)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내리는 등 강수를 두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해수부가 이들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이들이 금융 사고를 일으켜 조합에서 쫓겨 나간 직원 李모씨를 지난 2월18일 金씨가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시 복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수차례 이 직원을 퇴사시키도록 권고했지만 金조합장과 이들이 듣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문제가 된 이 직원이 현재 조합 합병에 반대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합병을 바라는 해수부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십명이 해수부를 항의 방문,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은 해수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과 활어운반차 등을 동원, 통영에서 서울까지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상지인 경남 통영시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수산업 가운데 양식업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식업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통영시 전체가 현재 해수어류양식수협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을 하고 있는 같은 업종별 수협과 반드시 합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처럼 해수부가 업종별 수협에 대한 해석을 넓혀 통영지역 굴과 멍게 등 다른 업종별 수협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河周龍기자 hjy135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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