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직접지불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인물사진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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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직접지불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인물사진 웹하드
  • 윤창훈
  • 승인 201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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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나라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859만원(2013년 기준)으로 도시가계 소득 5527만원의 69.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수는 14만7330명으로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하며, 이 또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섬 지역의 경우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섬을 떠남으로써 공도화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돼 왔다. 
현재 WTO체제 출범 이후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쌀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어업 분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가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농업 분야에 비해서 불충분한 편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4년에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을 사업대상으로 하면서 8km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가당 5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추상적인 지원조문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섬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직접지불금의 부정수급이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둘째, 고시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셋째,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단위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양자 간 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넷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섯째,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어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직접지불금이 있으면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도록 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번에 마련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해 어업인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어촌마을의 문화와 경관이 잘 보전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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