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락시장 현대화 특정감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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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가락시장 현대화 특정감사도 부실
  • 윤창훈
  • 승인 201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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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용 가능한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저온 저장창고 등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 감사관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토록 조치했지만 담당 직원 징계는 ‘주의’ 처분을 하거나 추후 인사에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7년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감사에서조차 징계시효(2013년 12월)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없어 부실 감사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1단계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가락동시장 현대화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 순환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시장 내 도매와 소매가 혼재돼 있어 이들 시설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지원이나 소매시설인 1단계사업보다 도매시설이 들어서는 2,3단계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기본적인 건축만 가능한 최소 주준의 공사비를 산정, 가공처리장이나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시설은 실시설계에서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에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설계변경이나 보완설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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