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상태바
EU,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 남상석
  • 승인 2003.07.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
유럽연합(EU)은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의 재료를 얻기 위해 상어의 몸에서 지느러미만 떼어내고 몸통을 바다에 내버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혔다.
EU는 공식 문서에서 "상어지느러미 채취관행이 상어의 멸종 위기를 불러올 만큼 상어의 떼죽음을 초래할 수 있고, 미래 생물다양성 환경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의 수산업 선단들은 아시아, 특히 홍콩에서 인기있는 메뉴인 샥스핀 수프의 재료를 얻기 위해 선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한 뒤 상어를 유기하는 관행을 일삼아왔다. 이들은 상어의 몸통 고기는 질겨서 식품재료로 인기없기 때문에 지느러미만을 떼어내고 보통 바닷속에 상어의 사체를 내버린다.

샥스핀 수프는 중국에서 결혼식 피로연의 주요 메뉴로 꼽히고 있으며, 상어 40마리쯤을 죽여야 한 결혼식에 필요한 샥스핀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샥스핀 수프의 재료를 얻기 위해 매년 세계적으로 1억마리의 상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새 법규는 2개월 뒤부터 발효되며, EU 선적의 배들과 함께 EU 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전 선박에 적용된다.
유럽의 수산업자들은 그러나 상어의 지느러미만 떼어내지 않고 상어 몸체 전부를 효율적으로 활용, 처리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