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국가자격시험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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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국가자격시험으로 도입
  • 장승범
  • 승인 201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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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회 시행...한국해양수산교육원, 제반교육 자료 자격정보 제공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해양강국 정책에 따라 수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안정화, 수산물의 품질관리, 유통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시험으로 도입, 2015년 첫회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25172호 2014.2.14. 일부 개정 제40조의2~제40조의6까지 참조)
수산물품질관리사는 국책사업인 해양강국 정책에 따라 수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안정화, 수산물의 품질관리·유통 등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수산물의 경쟁심화·고품질·안전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개발, 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어가소득 및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학력·연령제한 없는 개방형 자격증 제도로 대중적이고 전문자격인으로 고소득과 함께 직업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수산물 가공·유통·산지 종사원,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해양수산 담당, 수산관련 연구기관·브랜드 개발업체, 수협·수산물품질관리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산직 공무원시험 응시생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됐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시행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관계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2차 시험은 서술 및 단답형으로 수산물품질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과목을 치르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단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공공기관·금융업·지역수협·수산직공무원·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한국교육정보원(www.educlass.or.kr) 부설 한국해양수산교육원은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이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분리되어 1회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다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반교육 자료와 자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代) 02-92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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