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활어운반차 안전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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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활어운반차 안전대책 시급하다
  • 윤창훈
  • 승인 201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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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패류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분산은 해수공급과 산소주입 등의 특별한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제도권 도매시장보다 장외거래 형태가 주류를 이룬지 오래다. 특히 수출용 활어의 경우도 대부분 활어운반차량을 국제카페리 선박에 탑재해 현지에 도착하는 경로를 이용한다.
이처럼 산지에서 출하된 대량의 활어를 소비자들에게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어운반차가 최근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전용 활어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 화물차를 개조한 지입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법 활어 탱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순히 경찰의 단속보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 위에 중량을 초과한 수족관을 얹은 채 운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타이어 파열 등의 사고 위험도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액화 산소탱크가 설치돼 있어 2차 사고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불법 개조된 활어운반차의 경우 대부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모터가 과열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개선을 부르짖고 있지만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행처럼 고착화된 불법 활어운반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현실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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