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현실 모르는 억지 요구...박완규(朴完圭)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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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현실 모르는 억지 요구...박완규(朴完圭)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사무총장
  • 윤창훈
  • 승인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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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업계는 복합양식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양식방법을 개발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노지 종묘생산을 무조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억지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의 전략을 자구책으로 강구하는 마당에 더구나 무엇보다 양식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어종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양을 유효적절하게 공급할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타협과 협상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간척지와 폐염전을 종묘생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투입 요구는 종묘업계뿐 아니라 수산업계 전반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종묘생산업의 경우 신고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이유중 가장 핵심이 과잉생산, 판매 행위 등을 구조조정 하고 난립된 종묘생산 업체를 자구적으로 감축하며, 나아가 연안의 자연 및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최소화하고자하는데 그 뜻이 있다. 따라서 추가예산을 들여 종묘생산장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른다. 합법화 했을 때 혹한, 혹서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보상 또한 많은 제도적 구설이 난무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함께 성장률과 기형률의 차이와 관련, 가두리에 입식된 치어중 노지에서 생산된 치어 생존율이 떨어진다면 결과적 생산원가는 훨씬 높게 산정이 돼야 할 것이다. 치어입식비 예산을 늘려야 되며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하기에는 혼란만 가중될게 뻔하다. 그리고 육상수조식에서 생산된 우량종 또는 평균치의 정상적 치어와 비교를 하면 기형은 없으며, 성장률 또한 육상수조식에서 생산된 치어가 일년을 지나면서 추월 한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큰 실험을 어업인 모두가 공감할수 없는 소규모 1회성 실험결과를 통해 모든 현장의 결과 치와 동일한 것처럼 보고 하고 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된 언론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기형어를 한번도 생산해보지 않은 육상 수조식 종묘업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양심적, 생명존중의 애착과 인본주의에 기본으로 한 관리의 차이로 우량종묘의 생산은 결과가 나타남은 누구나 공감하는 참 진실일 것이다.
많은 수산분야 전문가는 물론, 경제학자들까지도 마치 노지 종묘생산은 새끼만 풀어 놓거나 알을 부화만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이뤄지는 듯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다.
물 교환과 수질 관리는 토질의 그것보다 훨씬 용이하고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지의 저질관리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뿐만 아니라 향후 불과 10여년만 지나도 관리상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어류 종묘생산을 택하고자함은 심히 유감이며, 함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극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노지 종묘생산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에 이르는 4월초~6월초까지 대부분 이뤄지며 전후의 준비기간을 합해도 3~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이를 합법화했을 경우 노지의 특성상 여름철 고수온기와 겨울철 저수온기를 무사히 넘길 어종은 하나도 없다. 이는 종묘 생산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적지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에 소신을 펴지못하는 행정, 학계, 연구기관에 깊은 의구심이 든다.
기르는 어업의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만큼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고 각고의 흔적을 남겨 수산양식 전분야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시적이 아닌 연중 불법어업과의 전쟁이 선포가 된 상황인 만큼 질서를 지키고 혼란을 막는 법을 지키는 게 어찌 혼란을 겪게 되는 동기가 되는지 알수 없으며, 노지종묘 입식과 같은 불법적 어업행위는 마땅히 단속, 처분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 증양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들 대부분이 부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자의 노예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노지의 합법화와 집단의 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본다. 그러므로 노지의 어려움을 산학연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공정한 업계의 판단을 이끌어 내 토론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르는 양식어업에 각고의 노력과 전력투구를 하는 관학연과 양식, 종묘, 노지의 어업인이 함께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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