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경금지연장 강력 반발...IWC 탈퇴 등 강경 후속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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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경금지연장 강력 반발...IWC 탈퇴 등 강경 후속조치 고려
  • 남상석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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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폐막된 제55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17년간 계속된 고래포획 금지조치를 철폐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IWC 탈퇴를 포함한 강경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WC 탈퇴 외에 고려하고 있는 조치로는 회원국 부담금의 납부거부 및 회의 불참, IWC 외에 새로운 포경관련 위원회 설립추진 등이다.
일본은 제55차 IWC 총회에서 포경금지 조치를 폐기하고 국가별 포경쿼타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일본이 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한된 양의 밍크고래와 열대고래(브라이드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경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고래자원량이 아직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데다 불법포경행위로 고래자원이 여전히 고갈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당초 IWC는 제한된 포경을 허용하면서 고래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IWC가 포경을 전면금지한다면 일본이 IWC에 계속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IWC는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의 포경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연구목적으로 일본에서 포획된 수백마리의 고래고기가 도매상을 통해 음식점에 공급되고 있어 일부 국가는 이를 사실상의 협정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IWC 보호대상이 아닌 큰부리고래에 대해 연간 26마리의 쿼타를 자체적으로 설정, 잡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더라도 IWC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향후 IWC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연간 약 25만달러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IWC 50개 회원국 중 IWC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이며 미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IWC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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