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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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이해
  • 안현선
  • 승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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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깊이
형심(型深) 또는 깊이: 선체 중앙에서 용골이 상면부터 건현 갑판(또는 상갑판 보)의 현측 상면까지의 수직 거리다.

4. 선박의 톤수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에는 오래전부터 톤수가 사용되어 왔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선박의 톤수는 크게 용적톤수와 중량톤수로 나눌 수 있다.

(1)용적톤수: 선박의 용적(容積)을 톤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용적 2.832㎥ 또는 100ft³를 1톤으로 한다. 용적 산출 대상을 어디까지 잡는가에 따라 총톤수와 순톤수로 나눈다.
①국내 총톤수: 우리나라 내에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서, 국제 총톤수를 사용한 다음에 식에 의해 계산된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이다.
②순톤수: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선원 상용실, 밸러스트 탱크, 갑판장 창고, 기관실 등을 뺀 용적으로서, 실제로 화물이나 여객 운송을 위해 쓰이는 용적이다. 따라서 화물적재장소 용적에 대한 톤수와 여객 정원수에 대한 톤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이다. 이 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위한 용적이므로 입항세, 톤세, 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2)중량톤수
선박의 중량(重量)을 톤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나라에 따라서 1000kg(metric ton, kg ton, 2204lbs), 1016kg(long ton, 2240lbs)는 907.18kg(short ton, 2000lbs)을 1톤으로 한다.
①배수톤수: 배수량이란 선박이 물에 잠기면서 밀어 낸 물의 무게를 말하며, 그것은 선박의 무게와 같다. 배수량에 톤수를 붙인 것이 배수톤수이며, 군함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에 이용된다.
②재화중량톤수: 선박이 화물, 연료, 청수, 식량 등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를 경하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배수량을 경하배수량이라 한다. 만재흘수선까지 화물, 연료 등을 적재한 상태를 만재상태라 하는데, 이때의 배수량을 만재배수량이라고 한다.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나타내는 톤수로, 만재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을 뺀 것이다. 이것은 상선의 매매와 용선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홀수와 건현 및 만재흘수선

1. 흘수
흘수란 물속에 잠긴 선체의 깊이를 말하며, 용골의 상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형흘수라 하고, 용골의 하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용골홀수라 한다. 일반적으로 흘수란 용골흘수를 가리키며, 선박의 조종이나 재화중량톤수를 구하는 데에 사용된다.

2. 흘수표
흘수표는 용골의 하면에서부터 계획만재흘수산과의 수직 거리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이며, 선수와 선미 그리고 선체 중앙부 양쪽에 표시한다. 미터 단위의 흘수표는 높이 10cm의 아라비아 숫자를 20cm 간격으로, 피트 단위의 흘수표는 높이 6인치의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를 12인치(1피트) 간격으로 표시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의 평균값을 평균흘수라고 하며, 이는 중앙흘수와 같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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