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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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 탁희업
  • 승인 201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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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조치 수반이 관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기자와 만난 신영태 자문위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수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자문위원회 최종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문제는 우선 해당 연근해 업계의 자율적인 의견 조정과 합의를 우선 수용하고 새로운 문제나 부작용,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중이나 이미 제출된 안과 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원하는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연안과 근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불법어업 단속 등 현 제도의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보다는 시행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계간에 맺은 업무협약(MOU)은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없으며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이를위해 지난달 2차 협의회에서는 근해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안업계의 경우 수협조합장이나 어업단체등을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는 없지만 솔직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려운 문제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문위원회의 최종 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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