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중국어선이 불법 조업한 수산물, 원산지와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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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중국어선이 불법 조업한 수산물, 원산지와 관세는?
  • 장승범
  • 승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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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최천식 관세청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장


외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국내산
불법어로행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중국어선들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조업을 일삼으며 우리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이를 단속하던 해경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음 달 꽃게잡이 가을 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은 원산지가 어디일까.
국제협약인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일명 교토협약) 및 국내법인 관세법(제229조)과 대외무역법(제34조)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의 영해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과 해당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은 절대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선택요건인 선박국적 요건 2가지를 고려해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다. 장소적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은 그 외국이 원산지가 된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영해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12해리(22.2㎞)인 해역을 말한다. 선박국적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영해에서 아닌 공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중국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면, 중국어선이 잡은 어획물에 대해 현장에서 나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외국선박의 어로행위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포물(採捕物)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나포한 어획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몰래 잡은 조기 등의 수산물을 중국에서 말려서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한 경우 관세납부대상일까?
관세법 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판단기준으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물품에 해당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물품에는 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 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물품도 포함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가 비록 우리나라라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된다면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해외유학생이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반입한 경우 특별한 요건인 이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판단 여부와 관세납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아 건조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수산물은 이론상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진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물품을 절도하여 단순가공한 꼴이기 때문에 주인인 우리나라가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아무런 장벽 없이 넘나 돌아다니는 수산물의 성격상 잡기 전에는 원산지 부여나 내국물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난 경우 더 이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 나포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입증책임 한계 때문에 몰수라는 카드는 접고 대안적 수단으로 관세납부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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