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불법어구 논란과 조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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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불법어구 논란과 조업 분쟁
  • 윤창훈
  • 승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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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승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서해에 멸치가 대량 출현하면서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양조망어업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양조망은 조류가 빠른 시기에는 기존의 양조망과 같은 어구 형태로는 멸치를 포획하는 것이 어려우며, 채산성도 떨어져 동해안의 표층 선인망(표층 끌어구)과 유사한 어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조망업계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규어업 진입이 곤란하다는 정책방향과 다른 어업인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6년에는 현행 양조망어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형은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인정된 허용 범위 이상의 변형된 어구가 사용된 데다 다른 어업의 강력한 항의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탄생한 어구도 있다. 1990년대 초 낭장망어업은 연안의 회유하는 어린 고기를 포획할 수밖에 없는 어구로 알려져 대분 감척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감척을 반대하는 충남도 어업인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당국에선 감척의 목표가 어린 고기 보호에 있기 때문에 치어를 보호하는 어구(어법)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감척대상 일부를 망목 25㎜ 이상 사용조건으로 개량안강망어업을 허가하게 됐다.
이렇게 탄생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25㎜ 이하의 어망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멸치를 포획하기 위해 그 이하의 망목을 사용하게 되었고 다른 업종과 고소 고발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자 정부에 25㎜이하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어업의 시작이 25㎜이하 어망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다른 업종의 반대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어업인들은 새만금으로 인해 조류가 약해져 어구의 회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끝자루 앞부분에 8㎜망목을 사용하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제 현장조사 결과 어업인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어구 양상의 우려가 있어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구획어업으로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허가된 새우조망어업은 저층을 끄는 어구의 특성상 다른 어족이 조업 중에 포획되므로 다양한 문제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최초 3t으로 제한된 어선의 톤수를 조업의 안전을 위해 5t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어선이 5t으로 증톤되자 이번에는 어구크기가 어선에 비해 작다며 빔의 길이를 6m에서 8m로, 날개그물의 길이를 현재의 7m에서 12m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끓게 됐다. 게다가 어구의 특성상 새우류 이외의 혼획을 인정해 줄 것과 기존의 구획보다 새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구획을 변경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경남 어업인은 전남에 비해 조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조업기간을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해결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빔의 크기나 어구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기존의 크기로도 새우류를 충분히 포획할 수 있다는 것과 새우류 이외의 혼획이 현재보다 늘어난다는 이유와 함께 혼획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새우조망의 도입목적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망어업의 혼획과 관련, 2007년에는 연안조망어업의 잡어포획 혐의에 대해 혼획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어업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후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외 새우망 사용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관할 지자체에 발급한 허가증에는 혼획률을 50% 인정하는 등 자원보호를 위해 검토돼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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