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의 이론과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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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의 이론과 해결방향
  • 윤창훈
  • 승인 201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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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일반적으로 어업은 연근해, 양식, 원양, 내수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연근해 어선어업은 허가 받은 다수의 어선들이 자연 상태의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이므로 모든 나라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수산자원이 자율갱신자원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먼저 어획하는 어선어업자가 어획물의 주인이 되는 무주물 선점논리가 성립되는 공유재의 비극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고 수산자원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개입해 규제를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수산자원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지속적 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어획노력량 규제 제도(어선허가제도)와 수산 선진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획량 규제제도(어획할당량 제도)로 구분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특정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조업구역 문제는 이러한 어업자원 관리제도와 직결된다. 어획노력량(어선척수, 마력수, 그물수 등)을 규제하고 있는 허가제도하에서 아주 중요하며, 그 이유는 경쟁적 조업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설정(19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정으로 일원화)되어, 그간 부분적으로 조정했으나 업종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왔다.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에 의해 기존의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되었고, 1994년부터 추진한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의 감소 등 어업여건이 변화돼 현재의 조업(금지)구역으로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어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추진된바 있다.
당시에는 WTO뉴라운드 협상 전개, 신국제어업질서 형성 등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감소 및 어업간 분쟁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26개 세부과제를 수립해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당시에 합의되지 못했던 사안들을 포함해 정부는 약 10년이 흘러 지난 6월 15일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일부 업종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신해양질서 정착,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에 따른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조업구역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안)이 발표되었음으로, 이를 기초로 2003년도에 추진된바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이 도출되었으면 한다.
수산업법의 목적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뿐만 아니라 어업의 민주화를 고려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임으로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그룹 등의 지혜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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