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래 과학조사계획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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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래 과학조사계획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 장승범
  • 승인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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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하대훈 동해구 기선저인망 조합장

지난 4일 파나마에서 열린 제64차 IWC(국제포경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회원국의 권리에 해당함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제포경 규제 협약에 가입, 1986년 국내 모든 포경 어업을 중지한 이후 27년동안 단 한 차례도 IWC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과학조사를 한 바가 없다.
IWC 포경어업중지 이후 동남서해 해역에서 고래 자원의 증가로 어업인들은 조업을 할때 많은 피해를 보곤 했다. 물고기를 어획하기 위해 쳐둔 어망에 고래류가 걸려 어망이 만신창이 되는가 하면 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경우 오징어를 먹이로 하는 돌고래는 수백마리에서 1000여 마리씩 떼를 지어 출현 할 경우 조업을 거둬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피해는 어기 때 다반사로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고래에 의한 피해가 연간 14만6000t으로 201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123만t의 12%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있다.
돌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상업포경중지를 결정한 12종의 대형 고래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현재 부존자원을 적정 수까지 솎아내는 어획을 우리정부 서로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최우선 완화 조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발표만으로 과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연구조사 명목으로 고래를 잡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정확한 자원량을 파악해야 한다.
수산자원 관리란 어업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원평가와 진단을 기초로 삼아 자원 상태를 양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변화 유지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의 어업은 인류가 농경을 모르던 시대의 원시 수렵 방법이 아니라 자원관리 보존형 어업이 정착되고 있다. 포경재개는 환경단체의 우려와 같이 고래자원 또한 철저한 과학적인 1차 조사가 선행된 이후 부존자원에 따른 포획 적정량을 TAC 제도로 철저히 관리한다면 어업인의 피해도 줄이면서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할 것이다. 또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지 아니 할 것으로 고래 자원 보호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계획은 앞으로 조사 종결 때 우리나라에서 포경어업이 재개 되는 시기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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