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의 구명조끼 지원사업 현실성있게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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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의 구명조끼 지원사업 현실성있게 추진되어야...
  • 탁희업
  • 승인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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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김 성호(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부회장)
(한국해양구조단 포항시 지역대 전임대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바다에서 충돌, 전복 등 사고로 인한 어업인 사망ㆍ실종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에서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 6배가 많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미 착용자에 대해서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작년부터 정부가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고 있는 상시착용형 구명조끼 지원사업을 짚어보자.
정부는 작년부터 수협을 통해 “상시착용형 구명조끼”를 어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상시착용 하기에는 불편하고 조업에 방해가 되고,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하다.
마치 새로운 구명조끼가 처음 나온 발명품처럼 부각되고 있으나, 과거 오래전부터 낚시ㆍ레저용으로 쓰여 오던 제품이다. 그러나 현재 어선에 법률로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가 성능이 부족해서 착용하지 않는게 아니라, 목을 가누기 어렵고 활동에 제약이 많아 조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므로 착용성이 좋아야 한다.

조업중 충돌ㆍ침몰 등 어선사고에 따라 어업인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명복을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왜 어업인들이 구명복을 어선에 비치만 하고 입지 않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가장 큰 이유는 착용하기 불편함은 물론 조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명조끼를 선실에 비치하고 있다가 충돌ㆍ침몰 등 위급상황시 미쳐 구명조끼를 챙겨 입지 못해 물속에 가라앉거나 해류에 떠밀려 실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구입비를 보조하고 법으로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단속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보다는 착용하기 쉽고 편리한 구명복 보급에 나서야 한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어족자원 이동으로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생계가 안전보다 우선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 정책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어선원의 열악한 조업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부정책이 실패하지 않도록 착용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제로 어업인들이 착용하기 편하고, 어딴 상황에서도 인명구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명복이 개발ㆍ보급되도록 전문가와 어민들의 의견을(작업복 같은구명복, 항시 착용가능한)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생명복지 정책을 구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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