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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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을 보며...
  • 장승범
  • 승인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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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전달량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한수연 보령시연합회 감사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6년까지 어선사골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한다는 기사를 봤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본인 또한 30여 년간 바다에서 해양구조 봉사활동과 구조분야에 대한 연구, 20여년의 수상안전 강의를 하면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가를 터득했고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재 어선사고는 기상의 악화로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발생한다.
둘째 야간 또는 안개가 발생할 때 조업을 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음주사고다. 해상에서 음주를 하면 판단력이 불분명해 본인에게 닥친 위험을 감지할 수 없어 미쳐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육지 사고에 비해 익사의 위험도 있으므로 구명조끼 착용 여하를 불문하고 음주땐 배 운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넷째 어업인 낚시동우회 등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해야 한다.
사고발생때에는 우리 모두가 침착하게 해상안전지킴이 122 해양경찰로 신고하도록 하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속에도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해양경찰의 노고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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