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연재해시 해양유입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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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연재해시 해양유입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장승범
  • 승인 201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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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환경교통연구실 박사


기후변화 때문인지 인간의 개발행위가 초래한 현상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 여름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시간당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을 통해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어업과 해변관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낙동강 하구로부터의 쓰레기 유입량이 많은 경남일대 해역의 어업피해가 심각하다.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업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어업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해상에서의 조업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이를 해양에 투기하지 않고 육지로 운송해 처리할 경우 어획물 저장공간의 침범, 운송비용 증가, 조업시간 지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쓰레기 혼획시 분리시간 소요는 단위노력당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어선의 항로를 막을 경우 회피 비용이 발생하며 쓰레기가 스크류에 걸려 어선의 고장사고 발생때 이를 제거 및 수리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 해양쓰레기가 그물에 걸려 어망이 소실 및 손실될 경우 어망 수리 및 재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어선과 해양쓰레기의 충돌로 인한 선체, 부품 손상시에도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자원의 감소이다. 어업대상 어종인 해양생물이 물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 후 사망함(비어업사망률 증가)에 따라 어업자원량이 감소한다. 한편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의 오염 및 훼손은 환경수용능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환경수용능력은 해역의 생물 서식 한도를 결정해 어업자원의 성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양쓰레기가 침적돼 서식지가 훼손되면 어족자원의 먹이생물량이 감소하고 산란장과 은신처가 감소해 환경수용능력이 저하된다. 해저퇴적물 침적으로 인한 서식환경악화는 어병발생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셋째, 어선 항해의 안전문제이다. 프로펠러나 냉각수 파이프에 걸린 이물질은 어선의 항해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1993년 발생해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의 원인은 여객선의 프로펠러에 유실된 어구가 얽힌 것이 원인이 됐음이 후에 밝혀졌다. 부유쓰레기와 선박의 직접 충돌에 의한 사고도 발생한다. 그물에 침적된 쓰레기가 걸릴 경우 끌이류 그물은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는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이는 크게 유해물질에 오염된 어획물에 의한 인체 피해와 먹이사슬을 통한 유해물질의 인체 전이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는 내분비 교란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전이시 각종 질병 및 인체 기능의 치명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획물의 내장에 잔존한 유해물질 섭취로 인한 직접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가 유발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변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후 바다로 떠내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연안지역이 집중호우의 직접피해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중호우 발생시 강우량이 많은 지역은 피해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재해복구비가 지원되지만 연안지역은 강우량이 많지 않을 경우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도 피해우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어업인들은 해마다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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