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업종별 금어기 설정으로 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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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업종별 금어기 설정으로 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 탁희업
  • 승인 201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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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 수협조합장


지난 1976년 10월 28일 동년 11월 1일간에 폭풍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대화퇴 및 울릉도 근해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해난 사고로 수많은 어선의 전복돼 무려 408명의 사망실종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대형참사는 당시 어선은 목조로 건조 노후 취약한 결과에 기인하였다는 결론으로 당시 대통령(고(故)박정희)특명사항으로 어선의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 계획 조선사업이 전개됐다. 1986년도까지 10차에 걸쳐 목조 노후 어선을 대체 강선으로 근대화하면서 어선설비 또한 냉동 설비를 갖추어 한번 출어에 30일~40일을 조업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복량 또한 급격이 증가하여 어장에 비하여 사실상 어선의 포화 상태로 어업 수지는 어획량 급증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가 파동을 겪으면서 계획 조선에 참여한 어업인은 물론 연대 보증인까지 도산하는 등 어촌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도 있다.

정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의 경로
정부어선 감척사업은 1998년 신한일어업 협정으로 다시 EEZ출어 어선을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및 수산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게 됐다. 근해 어선들을 감척 하면서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법은 해양 환경과 국내외 어업 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 및 조업어장과 어선 선복량을 균형 유지로 지속적인 어업 발전을 도모코자 연근해 어선의 감척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어선 수의 감소로 어업 소득 향상 등으로 어선의 선가는 폭등하고 있는 현실로서 정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음으로 급기야 감척어선을 선정 강제 감척하는 직권 제도를 도입 시행코자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감척 시행은 어선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생겨날 것으로 본다.

어선 감척보다 업종별 어종별 금어기 설정이 절실

지속적인 연근해 어선의 감척은 수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수반된다. 정부는 그간 감척사업으로 자원 및 조업 어장의 균형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의 감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업종별 어종별로 산란시 전업종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여 실행함으로써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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